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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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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21:53:09 작성자 : naver - ***
2022년 02월03일 전세 4년 만기일 도래하여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기일 통보를 하였으나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음. 직계가족 거주목적으로 만료일을 통보 하였는데 현제 전세금으로는 전세를 얻을 방법이 없고
자녀집에 이주하려니 이사짐 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써 계약연장 할 수 없다고 미리 통보를 하였는데, 세입자는 소송비용을 이야기 하면서 누가 승소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협박하듯이 말을 하는데 임대인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까?
임차인의 권리는 있고 임대인의 권리는 없는 나라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치 않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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