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아들 취업문제로 강남역 부근에서 거주할 오피스텔을 급히 구하던중 경험한 사례입니다.
대략 열군데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그동네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 없도록 아예 계약서 "전입신고금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주를 하지만 전입신고를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면 일정기간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을 감당키 두려워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니 연말정산에 세입자 임차료 공제도 못받고 청년지원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꼼수계약을 통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서도 비주거용 사무실 등으로 신고해 취득시 부가세를 환급받고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해 사실상 불법적인 탈세를 하면서 관행이라고 우기는 실정입니다.
이미 각종 언론 보도등을 통해 수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이나 국세청 공무원들은 관련법규가 미비하다는 핑계로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힘없는 청년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미신고 거주자들에 대한 전입신고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꼼수계약을 강요하는 임대인과 중개인들을 압박할 수 있을것입니다.
서민과 청년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임대인들의 편법 탈세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