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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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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자유, 행복할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일까요?

추천 : 11 vs 비추천 : 0
2022-02-04 00:36:29 작성자 : naver - ***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년 남자 입니다.
배움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직장을 전전하다보니,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힘들어도....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야근을 하며, 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더욱더 망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집도, 결혼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노동법을 조금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호가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
영세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힘들어지면, 이 같은 직장마저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취지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법과 제도는 사장님들만을 생각할까요?
저 같은 노동자는 언제쯤 남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잔업에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주말과 공휴일에 편안히 쉬면, 안되는 걸까요?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다한 것 같은데, 권리는 왜 포기해야만 할까요?

별 볼일 없는 중년이지만, 도와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법과 제도를 적용해 주십시오.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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