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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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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실명인증을 개선하여야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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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3:04:22 작성자 : naver - ***
사이버사기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실명인증을 개선하여야 합이다.


사이버는 오프라인 매매에 대한 것에 연장선이고
오프라인 매매에 대해서
실명인증만 가지고는 사기피해에 대한
조사자체가 미아찾기에서
사진이나 영상만 가지고
원조 대 조사가 안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인증에
매매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사진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인증만 가지고 매매자에 대한
불특정된 증명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모한 범죄들로 인한

끝없는 사회문제의 연속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관된
전화번호. 계좌등의 제대로된 인증과
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최근 3개월내의 본인 증명사진으로
인증을 하여야지만이

여러 매매에 대한 것
경제순환의 모든 사이버거래상의
메매건에 대한 범죄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대한 검토나
전화상으로 인증에 관련된 것들중에
중요한 절차등에 관한것에 대해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까지에 문제점들을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수 많은 이슈들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그 외골수적 인간의 정서들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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