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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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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2-02-21 10:59:28 작성자 : naver - ***
국민청원동의 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zWjz0)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노동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국제노동기구(lio)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는 2022년 4월 20일에 국내 효력이 생긴다)

헌법 제 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는 강제노동이고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국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제도는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몸이 아픈 남성들 조차도 1년 9개월이란 시간동안 강제노동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복지시설에서의 일이며,
이와같은 일이 도대체 국가안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몸 아픈 남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최저시급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키지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며 이는 인권 유린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면 몸이 아픈 남성(뇌 종양 양성)등 도 노동을 착취하는데 왜 몸이 건강한 여성들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몸이 아픈 남성보다 여성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실제로 복지시설에도 여성직원이 많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 남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착취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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