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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적금, 2021년 신규 취업자 제외

추천 : 95 vs 비추천 : 0
2022-02-22 15:09:41 작성자 : naver - ***
청년희망적금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2022.6.30이 되어야 소득을확정할 수 있어서 2020년 소득을 본다는데, 2020년에는 미취업상태라 소득이 없는데, 이런 경우 자격이 없다고신청이 안됩니다. 상식에도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들은 모두 여기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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