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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적금, 2021년 신규 취업자 왜 제외하나

추천 : 80 vs 비추천 : 0
2022-02-24 15:46:48 작성자 : naver - ***
가입된 사람중,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에, 요건(총급여 3,600만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장려금은 주고 비과세
혜택은 안 준다고 한다. 결국 올 7월 시점에 거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21년 신규 취업자도 신청을 받아주고
7월 시점에 확인하면 되는건데 왜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7월에 2021년 신규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데, 지금 받아줄 수 있는걸, 왜 차별하려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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