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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비자 신설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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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18:48:12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아직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수국적 개정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군대문제 그리고 세금납세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건 특별영주권 비자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보통 남자들 보면 예를들어 술먹고 싸우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을때 실수로 밀어서 잘못해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징역형도 받을수 있는거로 아는데 만약 징역이나 금고형 2년이상(집행유예 포함) 확정 받으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해외시민권을 사정이 있기도 해서 전에 해외 시민권 딴 사람들은 영주권 취소가 되고 강제퇴거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생은 한국이고 군대까지 갔다왔고 한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의 경우 가족들 친척들 다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생활터전과 기반을 잡은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시민권 해당하는 국가로 다시 가는 것도 힘들고 마음으론 모국이 한국인거나 마찬가지기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을거 같아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특별영주자 비자를 신설하게 되면 한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남자들은 군대갔다온 사람들이나 재외동포 여자들 경우엔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면 특별영주권 비자 받는데 더 빨리 받을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재외동포인데 사회에 기허한게 있으면도 포함시켜주시면 좋구요. 현재 영주증 처럼 10년에 1번씩 갱신하도록 하는거로 제안합니다. 강제퇴거대상이나 특별영주권 취소대상은 징역이나 금고형 7년이상 받고 석방된 사람들로 하면 좋을거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제일교포인 경우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인으로 귀화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사람들이 있지만 재일교포들은 특별영주자 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강제퇴거는 징역이나 금고형 7년 이상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강제퇴거가 되면 돌아갈 조국도 애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온 재외동포로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처럼 특별영주자 비자를 위에서 말했듯이 신설을 하는걸 제안드립니다.
전에 한국영주권의 경우도 징역 5년이상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서 한번 영주권자가 되면 강제퇴거나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년에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특별영주권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밑에는 일본 특별 영주권에 관해서요

일본 특별영주자 강제 퇴거 요건입니다

특별영주자는 일반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혜택은 같지만 그 밖의 혜택이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제퇴거 조건이 일반영주자에 비해 느슨하다.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받고 법무대신이 해당 특별영주자가 일본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때.
일본 특별 영주자들 강제퇴거에 대해 이렇다고 하니 한국도 재외동포 중심으로 특별 영주증을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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