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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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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신체억제대 남용에 관해 올립니다.

추천 : 1 vs 비추천 : 1
2022-03-15 02:53:08 작성자 : naver - ***
보통 어르신이 입원하면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를 보호자에게 무조건 받게되는데
문제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요양사들이 억제대를 남용하는듯 한데요.
조무사인 지인의 말에 의하면 낮 근무조가 6시 퇴근 전에 저녁식사를 드린 후 저녁약과 취침약(수면제)을 동시에 먹이고 바로 눕혀서 일괄로 억제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일하는 걸 봤을때 아마 아침까지 억제대를 풀지 않았을거라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정토록하는 과정에 요양팀장이 자신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로 충돌이 생겼고, 팀장이 시정한다는게 아무개 어르신은 8시에 억제대 하라고 했다는군요. 즉, 나머지 어르신은 그대로 6시에 억제대를 하는거죠.
몇몇 요양사의 반발도 심했고 한 요양사로부터 자신들은 5년동안 이런 일들과 싸워왔다며 웃긴다는 문자도 받았답니다.
즉, 여러번 문제제기가 됐다는 뜻일텐데 개선이 안됐다는건 원장 이하 관리자들의 개선 노력이 없어보이네요.
결국 지인은 그 요양원을 그만뒀고, 영광스런(?) 싸움에서 이긴 요양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겠죠.
요양사들은 낙상방지를 위해서라고 분명 변명하겠지만 너무 이른 저녁시간부터 바로 억제대를 하는것도 그렇고 어르신 상태와 상관없이 요양사들 업무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억제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침약 또한 너무 이른 시간에 복용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요양사들과 요양원 측이 억제대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심어줘야 할 듯 한데요.
그리고 취침약을 함부로 이른 시간에 복용시키지 않도록 교육도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후 보호자와의 면회가 금지되면서 이런 일은 더욱 요양원 내에서 일상적일 듯 합니다.
샘플링으로 몇군데 요양원을 저녁시간대에 불시점검 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이른 취침약 복용 여부도 확인하고요.
특히나 지방은 이런 일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정책 기획보다 기본이라도 충실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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