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뜻은 일정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중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센터는 90개소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인 자활사례관리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20년 10월 현재 8년 10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못하고 근무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자활사례관리 표준 직급을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기준 3급 12호봉 기준(사회보험료 포함)으로 하고 급여는 1,877,690원(1인/월) 책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활사례관리가 시작되고 8년 10개월이 지난 2020년 현재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기준 3급 12호봉은 약 268만원인데(사회보험료 포함)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약 201만원이며(사회보험료 포함) 수당 및 사업비도 없이 기본급여만 있고 실 수령액은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자활사례관리사들의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이 수년간 반복되고 안정화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또 2016년 10월 낮은 인건비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現 인건비 지원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의해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본급과 사례관리수당 합산 최대 금액 3급 12호봉 수준으로 차등지급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의 자격조건과 급여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사회복지 경력도 무시한 채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성과평가를 통해 줄을 세워 저임금을 보전해 왔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어느 누구도 일을 잘하나 못하나 성과 평가를 통해 급여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기관 그 어느 곳도 평가를 통해 급여를 받지 않는데 왜? 자활사례관리사는 평가를 통해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건 분명한 차별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한 평가는 오히려 사례관리사들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직 및 보직변경을 한 자활사례관리사들도 많았으며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제가 다시 이직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저임급 보전 성과 평가제를 없앤다고 합니다(2020.9.18. 통보). 사전에 그 어떤 언질이나 간담회도 없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중앙자산키움펀드를 더 이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더 이상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정말 어이없는 사유였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몸통은 키우고 자활사례관리사 저임금 보전은 없애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대책이라는 것은 복지-고용-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그중 몇 사람을 뽑아 상금을 주는 행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활사례관리자들의 저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직장 안에서 똑같은 자활사업을 하는데 왜? 자활사례관리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급여도 가장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상실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3급 12호봉 수준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지역자활센터는 사업운영팀과 사례관리팀으로 운영됩니다. 본센터의 사업운영팀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뉘는데 경력자나 신입이나 모두 경력을 인정받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사례관리팀은 경력자나 신입이나 모두 계약직으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로 인정하여 성과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사례관리팀은 자활사례관리 1명, 게이트웨이 1명, 희망키움통장2명으로 총4명이며 이중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경력을 인정받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희망키움통장 담당자들은 자활사례관리사보다 급여가 20만원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경력도 가장 많고 업무도 가장많은 자활사례관리사는 가장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사례팀 전체가 호봉제로 통일되어 급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낮다는걸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 2012년 도입당시의 3급12호봉 수준의 급여지급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 9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사례관리사들의 불합리한 급여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래의 표는 자활사례관리 경력을 포함한 사회복지 경력 13년차의 급여 수령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입사 후 2015년부터 받은 급여를 살펴보면 자활사례관리사가 받아야 할 3급 12호봉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급여현실화 및 대책마련이 반드시 시급함에도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이런 결정을 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단위:천원)
* 해당년도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3급 12호봉 1,722 1,936 2,450 2,475 2,564 2,610 2,685 ?
* 기본급여 1,770 1,800 1,860 1,920 1,970 2,010 ?
* 실 수령액(평균) 1,630 1,670 1,720 1,760 1,770 1,800 ?
※ 2019년도 자활사례관리사 연예산 27,400천원(기관부담금+사회보험료 포함)
※ 2020년도 자활사례관리사 연예산 28,604천원(기관부담금+사회보험료 포함)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활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은 관심 없고 오로지 인원 확대에만 치중하여 2012년 60개소 -> 2017년 77개소 -> 2019년 90개소, 2023년 까지 250개소 확대예정입니다.
자활사례관리 확대는 사례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사례관리사의 자활전문성이 고도화되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현실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은 반복될 것이고 자활전문성 고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로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현실화 및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9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들의 처우개선 및 급여현실화를 위한 호봉제 도입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일자리상황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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