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출장소 대법원 가족관계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전환대상 제외 사유가 대법원에서 국고예산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00시로 월급을 받았고 시예산인지 대법원 국고예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10여년동안 최장 10개월의 기간제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해 오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해 왔으며 부당함을 호소 합니다.
전환대상 실태조사시에 9개월 계약하고 전환대상이 된 분들은 운이 좋아서 된 걸까요?
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법원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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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상황판 관리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