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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조1항과 55조 1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김민정
  • 작성일 2019-05-24
제2조 1항에는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2018년 7월 1일부터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55조 2항에는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근로시간 단축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제2조 1항에서는 상시 50명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제55조 2항에서는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제2조 1항에서는 상시 5명이상 5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제55조 2항에서는 5인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2년 1월1일부터~


로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상황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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