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1. 26. 개정)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