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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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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희망찬 자치분권2.0 시대 활짝 열겠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2.26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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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희망찬 자치분권2.0 시대 활짝 열겠다.”

김순은 위원장, <행정포커스>와 특별대담 … 자치경찰제 안착에 최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2.0 시대로서 지방자치제도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의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 시대를 활짝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하는 ‘행정포커스’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대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 30년 성과는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높아진 것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1년 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시작한 불완전한 제도였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와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적 제도와 주민 눈높이 지방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우선 성과로 들었다.


  지난해 이루어진 자치분권 법제화도 강조하였다. 16년 만에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75년 만에 도입하는 자치경찰제 법제화와 함께 매년 8.5조원씩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된 재정분권 1단계 완성이 그것이다.


  특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 주체가 주민이 되었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단체중심의 자치와 단체장 중심의 자치와 행정, 상하·수직관계인 중앙과 지방관계 등의 문제점들을 전부개선하였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90% 이상 달성 성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왼쪽)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이 도정과 시정 등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 도입됨으로써 정책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헌법개정을 제외한 국정과제의 9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등도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와 인수위원회 제도 등으로 지방행정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추가 입법으로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서 명실공이 국정 동반자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실시로 치안서비스와 지방행정이 통합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 담은 법안 발의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2021년 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진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정책 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자치분권위원회 역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7월부터 실시될 자치경찰 안착, 제2단계 재정분권 완성을 통한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들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후속법안으로 국회가 심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조례발안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대담은 <행정포커스> 3·4월에 실릴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2월 23일에는 중부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하였다. 연중기획 릴레이로 첫 인터뷰를 진행한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만큼 지방의회가 유권자인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는 2월 24일 보도되었다. 


  한편 내일신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신년 연속기획으로 보도하였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는 주제로 4회에 걸쳐 주민조례와 지방의회 변화, 지방정부 구성 다양화, 자치분권 2.0 시대 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보도 전문은 아래 제목을 누르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