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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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6.04
조회수
841

김순은 위원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기자들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그 의의에 대해 참석 기자들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2019.12.31.)를 통해 매년 8.5조원씩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것과 자치분권 3법으로 불리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12.9), 자치경찰제 도입(2020.12.9)의 입법완료를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치분권 성과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지방자치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내년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에 대비, 특례시 지정,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별자치단체 제도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기자들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도 함께 제·개정을 추진 중” 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 전망하였다.


  특히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 협력형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하였다.


  올해 남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과제는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진행한 본 인터뷰 내용은 2021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지역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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