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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5.21
조회수
57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2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5월 12일(수) 14시에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함께 부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이 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더 이상 수도권 일변도의 초집중화는 유지되어서도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과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새롭게 열어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인 안영훈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은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지역형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5월 12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토론자로 나선 배준구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조직, 인력, 재원 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과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고, 안권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은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지역주민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유사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관련된 제도적·정치적·행정적 정비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제 정비 등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시·도 의견을 취합하여 대선정책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