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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시선과 논단’ 출연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7.30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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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시선과 논단.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7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7월 28일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진행하는 ‘NARS 시선과 논단’에 출연하여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를 맡고 하혜영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그동안 자치분권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조화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7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


좌담회의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올해를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고 한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인 만큼 새로운 차원의 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0년을 자치분권 1.0이라 부르면, 당시는 지방자치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치분권 2.0에서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켰으며, 이제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두고,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관분리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의원들만 선출하도록 하되, 의원들이 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책임행정관을 모시도록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란 공적 목적을 위해 공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 중 하나라고 해석된다. 향후 지방의 위상 강화란 측면에서 지방정부란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난 6월에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지방자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될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 제2국무회의를 대신해서 설치되는 것이다. 이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의 강화가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균형발전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지역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에도 배분방식을 1:2:3(수도권:광역시:도)으로 해서 비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공식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별도로 출연받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를 갖고 있다.


2021년 7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NARS 시선과 논단’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이나 협력 추진


  행정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메가시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가 팽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분화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었으나, 추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이나 협력의 방식도 고려가 필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메가시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진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적 과제로는 ‘주민참여 3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있다.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가 있는데, 특히 주민조례발안은 기존의 간접발의 방식에서 직접발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골자로 한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역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