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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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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4.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2.주택시장 과열 방지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불로소득 환수하는 세제 개혁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 실현.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시켜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08.10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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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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