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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를 금지시키고, 소방차의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