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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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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2008년 시행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으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2018년 대법원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2005.7.22 제 3차 차관회의-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p.8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10 판결-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 국가간 재정적·민사적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을까요?
손해배상 문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을까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2018년 대법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것이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와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내용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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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31일

손해배상 문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을까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2018년 대법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것이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와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내용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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