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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61회 국무회의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이념이나 정파적 문제 결코 아냐"
-"공수처 생겨도 여전히 검찰 권한 막강, 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힘"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 이를 위해 모두의 노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며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싱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