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본문 내용 바로가기
일자리상황판은 크롬브라우저와 익스플로러 11 이상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최신 웹 브라우저 또는 최적화된 브라우저를 이용 해주십시오. 최신 브라우저 다운로드 : 크롬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11 / 오페라 브라우저
메뉴 닫기

개선의견

비밀번호 확인

개선의견 수정을 위한 본인확인 입력 표 -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로 구성

* 작성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 작성시 입력한 비밀번호

정규직 전환에서 왜 특수경비는 제외인가요?

  • 작성자 이명선
  • 작성일 2017-12-20
안녕하십니까
우선 글재주도 없지만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몇글자 남깁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기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소 ( 하나원) 이라는 곳에서 특수경비로 재직 중인 강현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특수경비에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이 모두 제외 되어서 몇글자 남깁니다.
하나원에 용역으로 계신분들 중에 특수경비만 제외하고 모두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특수경비는 총기관련에서 법 조항에 승인이되지 않아 이번에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정규직 전환만 보고 같이 근무하신분들( 특수경비) 이 모두 기대를 했는데 총기 관련 법 조항 때문에 앞으로는 특수경비란 직업을 가지고있으면 정규직 전환은 아예 할 수가 없도록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하실때 이런 법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발표를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총기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국에 근무 중이신 특수경비원들은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먼 나라 얘기죠.
정부기관이라 자회사는는 설립 자체가 않된다고 하고 현재 용역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시 계약직으로 살아야하는데
이번 정부도 말뿐인 정책인건지 배신감마져 듭니다.
아무튼 어느분이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지만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배신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걸 좀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상황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일자리상황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논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 시 해당 건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상황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상황판 관리자 드림.
이전글 다음글 목록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주소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4층 일자리위원회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