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비핵화·평화체제 진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DMZ 국제평화지대화·접경지역 평화 증진

2021-01-21



통일부는 올해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산림협력 등)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으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간다.

통일부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해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한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넓힌다.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도 모색한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과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고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한다.

남북관계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있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