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2018-01-17 180117_남북고위급회담_실무회담_공동보도문.pdf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판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