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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청원마감
2017-12-05청원인
facebook -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하트와 엄지 척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저 혼자 나왔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후에 조국 민정수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그 전에 혹시나 아직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속속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님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청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답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 주신 질문, 댓글 이런것들도 소통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가감없이 올려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경영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 외국기업의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일단 일부 우려처럼 '우리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인가?'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합니다. OECD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실제로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부분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살펴 보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이라는 걸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7.1% 수준이구요. 미국은 23.3% 그리고 영국은 2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비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수준인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많고, 또 적게 낸다.'라는 절대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 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림자.... 말씀 드리기도 전에 바로 컷을 넘기시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분들이 더 좋아하시는거 같네요. 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실려있는 글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시작을 했구요. 하루 평균 500여건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주취감경 즉 음주시에 감형 조항을 폐지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와 있고 답변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특별히 조국 민정수석님을 모시고 조두순 출소반대에 관한 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참 길었는데요.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
▲조국 민정수석 :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것 말고도 20만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관련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하지만 저희는 계속 모시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내 보입니다. 자 그럼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살짝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한 잔혹한 성폭력범으로 조두순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어제 마감한 결과 61만 5천여명이 여기에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계시죠. 베스트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에 최다 청원을 기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청원 기간이 1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서 3개월 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61만 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치이구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청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분노 하시고 또 깊이 공감 하시는 거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직영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 12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성폭력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이였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아 그런데 청원의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두순을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참 많은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크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일견, 걱정이 되는 것이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다녔을때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있고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상당히 크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이지요. 그런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조두순 역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래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달에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이런 중요한 범죄자의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격리 된다거나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우리 사회의 던졌던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불구하고 지금도 또 똑같은 분노 혹은 더 큰 분노들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를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저 역시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때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법원이든 국회든 다 노력을 해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각종 법률이 계정 됩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이 형을 내릴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2011년 엄격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9년부터 2년간 바로 이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화 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대상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는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엄격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지금은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전에 감경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하나가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입니다. '술에 취해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청원인데요. 이게 4일에 마감이 됐는데 21만 6천여 분께서 공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원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 : 예, 현행법상 주취감형 이라는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 있고, 작량감경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상습적인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어떤 여성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가해 그 가정폭력 가해 남성을 살해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경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도 감경을 시켜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듯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역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조두순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 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부터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법원에 양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의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 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끔찍한 이런 다시 발생 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깐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4.5%가 증가를 했는데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1,272건 하루 평균 3.5건 꼴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보이네요.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성폭력특례법도 바뀌었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범했건 술에 취하지 않았건 형벌은 강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떻게 이 사람들 관리하고, 교정하고, 교화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 재범을 하고, 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 원칙을 준수 하면서도 아동성범죄 방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지난번 소년법 폐지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성폭력 전담 수사 부서와 재판부도 생겼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수사지원 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 형제자매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 등 취학 지원 및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재범 저지른 것을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와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정부의 역할이 어렵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국 수석님과 함께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이였다.'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시원하지 못했다.'라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향한 국가의 역할을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앞으로의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사회구성원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 김규돈님 페이스북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어떤가요? 범죄자에 대한 얼굴, 신상정보를 말을 하는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 정보에는 얼굴이 포함 될 것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럼 누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
▲조국 민정수석 :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박성화님께서는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을 바꾸고 더 가중처벌 되게 법을 바꿔 주세요. 법을 바꿔 달라는 또...
▲조국 민정수석 : 법을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 이미 법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 봅니다. 저희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 개정을 하라 마라 할 순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과거 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법 폐지 문제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으니까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유투브를 통해서 허정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하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현행법상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피해자 가족분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불안 하게 하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피해자 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런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조국 민정수석 : 피해자 분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 보셨으리라고 기대 하는데요. 이번에, 이번 시험 이후에 피해자께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 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남의 일이 다.'라고 치부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그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거 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이끌어 가는 것 방향을 잡아가는 것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꽤나 긴 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셔야죠. 건강은 하십니까?
▲조국 민정수석 :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겨울인데 귤이라도 한 박스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11시 50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드릴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