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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참여인원 : [ 212,50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10-19
  • 청원마감

    2021-11-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통령께서 취임한 후 환자들에 대한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급여화되지 않았던 일부 항암제가 일부 병원에서 급여화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됨으로써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측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의 불만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던지, 일부 병원이 불만이 있다면 이들 병원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일 것입니다. 불만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면, 이 제도를 믿고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적항암제이든 면역항암제이든 항암제는 1사이클당 5백만원~1천만원의 고가의 치료제입니다. 급여가 되는 항암제는 전체금액 중 5%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평균적인 금액은 1년에 평균 1억원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1억원의 치료비를 지불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는 “돈 없는 국민은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첫째, 현재 치료 중인 암환자들은 1년 1억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병이 완치되더라도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여 더 이상의 생존이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1년 1억원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응책이나 보완책도 분명 세우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이번 처사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관심도 없이, 다른 기관의 불만해소, 돈을 아까겠다는 논리로 중증 암환자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예산만 절감하면 된다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보호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유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의 논리인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국민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보호 의무를 져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암투병 중인 환우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의 경우 현재의 조건으로 치료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원이 중단된다면 상당수의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항암제 중 일부는 급여화가 되었으나, 상당한 항암제는 그 효과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 급여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암제 중 중증암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속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에 반대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개편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1명의 국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이 폐지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해당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의 신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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