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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0,327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12-07
  • 청원마감

    2022-01-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푸들 19마리를 입양한 후 잃어버렸다?

목이 없는 강아지도... 물고문, 불고문, 온갖 학대 자행한 후 아파트 화단에 매립 및 유기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sns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또다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음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음
'21.08.18. 1번푸들 입양, 한달 후 입양자(*00)는 견주에게 잃어 버렸다고 함
'21.08.29. 2번과 3번 푸들을 각각 입양, 한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0.24. 4번 푸들입양, 한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1.23. 상기 4명의 견주 중 한명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 등 실종글을 올리며 찾던 중 또 다른 견주가 자신이 입양보낸 강아지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연락을 했고 서로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됨

'21.11.25. 또다른 견주까지 연락이 닿았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간 후 동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됨
이 글을 본 군산 동물보호단체(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에서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옴

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피해자들과 연락한 결과 입양자(*00)가 입양시 말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공무원이라 사칭)
그 시기 입양자는 견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열심히 찾는 척 연기를 함

'21.11.27.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와 견주들이 입양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을 찾아갔으나 입양자는 연락을 받지 않음

'21.11.28.~29. 입양자는 견주들에게 연락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이슈화가 되고 있어 직장에서 짤릴 위기니 글을 지워달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을 끝까지 잃어 버렸다고 주장.

'21.11.29 견주들이 쓴 제보글에 4번 푸들 견주가 댓글로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제보. 4번 푸들을 입양보낸 기간은
입양자가 다른 강아지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말하던 기간. 모든 것이 거짓임을 확신.

'21.11.29. 저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 대표와 단체관계자들이 입양자(*00) 집을 방문.

집안 내부는 강아지 케이지와 용품들이 방 한가득 이였으나 이상하게 강아지는 단 한마리도 보이지 않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오랜 회유끝에 그동안 입양간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음

입양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두마리의 사체 꺼냄
(추후 사건접수 후 부검 결과 1마리는 두개골 골절 및 하악골절
다른 1마리는 화상부위가 몸전반에 거쳐 발견, 화상부위에 거즈, 솜 및 테이프가 붙어져 있음.)

사체를 더 꺼내려 하였으나 늦은 시간과 관리사무소의 제지로 더 이상의 사체 회수 불가
'21.11.30. 경찰서로 사건접수
'21.12.01. 경찰 수사 중 입양자(*00) 직장에서 휴가를 냄.
'21.12.02. 군산길고양이 대표가 급히 입양자의 집으로 가보니, 거주지 아파트 땅 여러군데가 파헤쳐 있었고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사건담당 형사에게 긴급 연락하여 입양자(*00) 긴급체포.

'21.12.03. 입양자(*00)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입양자 입회하에 경찰은 현장검증으로 사체 4구 추가 발견, 그 후 군산길고양이대표가 2구 추가 발견
현재까지 발견된 사체 총 8구

경찰조사 중 입양자(*00) 핸드폰에서 19마리 입양 사실 확인.

'21.12.04.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거라 판단했으나 기각됨
입양자는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됨.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동안 다양한 동물학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정황등을 들여다 보면 우발적인 범죄가 대다수 였으며 학대자 또한 고학력자 보다 사회의 소외계층이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산에서 벌어진 학대를 들여다 보면 특이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번째, 피해견들이 모두 푸들이라는 것
두번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
세번째,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하는 방식을 선택
네번째,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입양을 보낸 견주에게 본인이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함
다섯번째,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여섯번째,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 등 반복되는 가학적인 성향이 보임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군산 푸들사건의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게 뻔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먹을 것과 주인밖에 모르는 예쁜 강아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푸들 등 19마리 입양 후 학대행위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하여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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