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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35,16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1-25
  • 청원마감

    2018-02-2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거론된 사이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비하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들을 개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최근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통해
고 노무현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고 일베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국격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악으로 규정하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일베 사이트 폐쇄]청원 그리고 [웹툰작가 윤서인씨 처벌 및 게재 금지] 청원에 답변 드리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청원 답변에 처음 모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A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 입니다.

Q : 먼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3만 5,167명의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A :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일베 역시 일단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베 게시물들이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희생자들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나와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 옆에서 일부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 모의와 성범죄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폐쇄 청원까지 나온 셈인데, 불법정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A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입니다.

Q : 실제 불법정보가 많이 처리된 셈인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나요?

A :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험담글을 올렸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 네, 사실 일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처벌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A : 네. 한 야구선수가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이 SNS에 그대로 공개되면서 야구선수는 벌금 700만원, SNS 올린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기초지자체장은 지난달 벌금 800만원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습니다.

Q : 지자체장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 공무원은 징계, 파면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파면됐는데,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Q :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허위사실,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셈입니다.

A :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별ㆍ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철학인데, 불법정보에 대한 무관용,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A :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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