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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52,96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2-05
  • 청원마감

    2018-03-0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해당 청원은 시작된지 3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고, 총 23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감사 외에도 아예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A : 판결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소개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판결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Q : 그런데,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혹은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A : 답변을 위해 청와대 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봅니다. 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Q : 법관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A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합니다.

Q : 법관의 파면 사유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판결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및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런 이유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채택, 증명력 판단, 법리해석 등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Q :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겠군요.

A :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Q : 그런데 감사원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 권한이 있지 않나요?

A :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Q : 결론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청원을 통한 사법부 비판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Q : 사법부라 하여 비판과 견제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A. 네.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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