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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18-02-05청원마감
2018-03-07청원인
facebook -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해당 청원은 시작된지 3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고, 총 23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감사 외에도 아예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A : 판결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소개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판결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Q : 그런데,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혹은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A : 답변을 위해 청와대 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봅니다. 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Q : 법관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A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합니다.
Q : 법관의 파면 사유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판결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및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런 이유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채택, 증명력 판단, 법리해석 등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Q :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겠군요.
A :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Q : 그런데 감사원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 권한이 있지 않나요?
A :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Q : 결론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청원을 통한 사법부 비판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Q : 사법부라 하여 비판과 견제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A. 네.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