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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8,52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17
  • 청원마감

    2018-03-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

1.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2. 연극인 이윤택씨와 관련된 연극단체(극단 연희단거리패, 극장 30스튜디오, 밀양연극촌, 우리극연구소, 부산 가마골소극장) 일체에 대해 피의사건 가해자 및 방조, 방임, 공조와 공모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사실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3.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관련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어렵사리 속엣얘기들을 꺼낸 이들의 잊고싶은 참혹하고 끔찍한 사실과 진실들을 뉴스와 실체로 마주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고 고맙고 죄송합니다.

"예술이란 부조리함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는 거..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예술의 기능... 이상주의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정당성을 제시..." - 2016. 9. 9. 경상남도 공보실 작성 이윤택씨 인터뷰 내용 중에서
관련 출처 : http://news.gyeongnam.go.kr/?p=116845

이윤택씨에게 묻습니다.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 부조리가 되신 건가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숨어버릴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 조사, 처벌, 배상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지요?

또한 그 분과 작업해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동료 선후배, 혹은 자신들이 겪어온 부조리하고 추악한 순간, 눈물과 고통, 사건들 앞에서, 보복과 피해가 두려워 혹은 더 큰 욕망과 욕심 때문에 혹은 '나 혼자서 어쩌겠어' 무력감에 지레 포기하고 애써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채 방조하고 방임하고 공조하며 스스로 몸 담은 조직과 함께 부조리가 되어왔던 것은 아닌지요?

이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로 소용된 채 덮여지고 잊어버리는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연극계 전체에 만연해왔을 지도 모를, 예술이란 미명, 폭력적 위계 아래 자행되어왔던 부조리와 불합리를 찾아 밝혀내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2018. 2. 17
답변원고

Q : 먼저 이윤택씨 사건입니다. 총 20만8522명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커다란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A : 네, 이윤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것은 금년 2. 14.이고 5일 후인 2. 19. 이윤택씨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 17.경까지 이윤택씨에 대하여 5건의 미투 폭로가 있었으나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2. 26. 대통령님께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 6.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신속하게 피의자 주거지와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통하여 수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 우선 이윤택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경찰 수사 결과, 1999. 초부터 2016. 6.경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 중 2010. 4.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3. 23. 구속하였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초 미투 폭로가 있은 후 한 달 여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Q : 연극단체 관계자들에 의한 방조, 공모 등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A : 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 “이윤택씨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범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윤택씨가 아닌 관계자들의 방조나 공모 등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 미투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들었는데요.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假名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당사자 정보는 별도 관리하여 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심리전문가 또는 상담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 당일에는 피해자와 동행하며 신변보호를 하였습니다. 

 

Q : 이윤택씨 외에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부분에서 미투 폭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요?

 

A :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부 등은 신고․상담․진상조사, 경찰청은 엄정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법무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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