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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청원시작
2018-02-17청원마감
2018-03-19청원인
facebook - ***Q : 먼저 이윤택씨 사건입니다. 총 20만8522명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커다란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A : 네, 이윤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것은 금년 2. 14.이고 5일 후인 2. 19. 이윤택씨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 17.경까지 이윤택씨에 대하여 5건의 미투 폭로가 있었으나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2. 26. 대통령님께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 6.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신속하게 피의자 주거지와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통하여 수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 우선 이윤택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경찰 수사 결과, 1999. 초부터 2016. 6.경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 중 2010. 4.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3. 23. 구속하였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초 미투 폭로가 있은 후 한 달 여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Q : 연극단체 관계자들에 의한 방조, 공모 등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A : 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 “이윤택씨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범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윤택씨가 아닌 관계자들의 방조나 공모 등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 미투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들었는데요.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假名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당사자 정보는 별도 관리하여 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심리전문가 또는 상담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 당일에는 피해자와 동행하며 신변보호를 하였습니다.
Q : 이윤택씨 외에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부분에서 미투 폭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요?
A :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부 등은 신고․상담․진상조사, 경찰청은 엄정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법무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