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참여인원 : [ 217,05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02-23
  • 청원마감

    2018-03-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GIRLS_CAN_DO_ANYTHING

1. 현황 및 문제점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습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2.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저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튀었을 때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 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가거나 이뿐입니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3. 기대효과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원 답변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부임한지 열흘 남짓 되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대통령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 외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할 청원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덴마크에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제’인데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원천과세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부에게 비양육부모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독일의 경우도 ‘양육비선지급법’이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이 소개했듯,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비혼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데요. 비혼모 현황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한부모는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 돈을 벌기도 어렵고, 양육비가 절실할텐데 양육비 받는 비율도 낮고, 소송비율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정부가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 받아낸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 해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나 ‘양육비 이행 실효성 강화’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일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양육비 관련 정부 대책의 토대가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입니다.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입양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논의된 구체적 대책을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우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로 높입니다.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소 두 배는 늘어야 할텐데, 청원인이 요청한 양육비 대지급제를 위한 법 개정까지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은 확실히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 한부모들은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가장인 동시에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관계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해야겠지만,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은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이라든지, 5% 부담하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아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주거부터 돌봄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덕분에 대책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회와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