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청원시작
2018-02-23청원마감
2018-03-25청원인
naver -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원 답변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부임한지 열흘 남짓 되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대통령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 외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할 청원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덴마크에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제’인데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원천과세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부에게 비양육부모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독일의 경우도 ‘양육비선지급법’이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이 소개했듯,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비혼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데요. 비혼모 현황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한부모는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 돈을 벌기도 어렵고, 양육비가 절실할텐데 양육비 받는 비율도 낮고, 소송비율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정부가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 받아낸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 해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나 ‘양육비 이행 실효성 강화’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일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양육비 관련 정부 대책의 토대가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입니다.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입양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논의된 구체적 대책을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우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로 높입니다.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소 두 배는 늘어야 할텐데, 청원인이 요청한 양육비 대지급제를 위한 법 개정까지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은 확실히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 한부모들은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가장인 동시에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관계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해야겠지만,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은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이라든지, 5% 부담하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아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주거부터 돌봄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덕분에 대책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회와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