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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2-23청원마감
2018-03-25청원인
facebook - ***Q :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인데요, 22만 4,495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웹툰입니다. (출력물)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했습니다.
A : 청원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Q : 그래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A :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나요?
A :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합니다.
Q :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 대신 국민들이 나섰다고 봅니다. 청원도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해당 언론사는 만평 게시 후 10분 만에 삭제하고, 해당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A :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Q : 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A :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 오늘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주신 김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