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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2-26청원마감
2018-03-28청원인
facebook - ***Q : 네. 이번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청원은 ‘고 장자연 배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총 23만5796명의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A :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은’ 2009. 3.경 탤런트 장자연씨가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40여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었던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Q :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모 언론사 대표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하여, 성상납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채로 종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가요?
A :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장자연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씨 및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 최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씨 사건도 사전조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A : 네, 지난 4. 2.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