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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참여인원 : [ 222,77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3-03
  • 청원마감

    2018-04-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398337




해당 뉴스 sbs관련입니다.


방송국에서 백댄서로 활동하던 A

방학맞아서 친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 권유을 함

아르바이트를 하던 백댄서A의 언니 4개월후 정신 이상 징후가 보이는 행동을 보임.

(집에서 죽여야 한다는 말부터 이상한 행동을 함)

결국 정신병원을 가고 그곳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얼을 함.

어머니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지금 그 가해자들은 공중파 3사에서 일한다고 합니다.-출처 나무위키)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에게 성희롱 및 가해자들과 분리 하여 수사를 안하고, 오히려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함.
편파 수사 및 부실한 수사를 받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54925)

이러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괴로워 하여, 결국은 고소 취하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 다 풀려남.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아무런 일 없이 잘사는 가해자들.




이 일 있은후 5년뒤 피해자 자살,

언니 자살로 충격받은 백댄서 출신 A씨 자살,





두딸 자살후 충격받은 아버지 한달후 뇌출혈로 사망,




홀로 남은 어머니 손해 배상 소송 민사로 검,




그러나 소멸 시호 3년이 지나서 패소, 기각,




홀로 남은 어머니, 일인 시위 시작,




가해자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다행히 어머니가 승소함,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들과 부실 수사를 한 사람들은 잘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17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해당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17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그 가해자들은 여전히 공중파 3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7842.html







나무위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https://namu.wiki/w/%EB%8B%A8%EC%97%AD%EB%B0%B0%EC%9A%B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십시여.
답변원고

Q : 네,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단역배우 여성이 소속 기획사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여동생도 며칠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대질조사를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은 채 종결되어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청원에 국민 221,92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여성이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2명을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1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입니다.

 

Q : 최근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 3월초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 담당 경찰관이 성희롱을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 술취한 경찰관이 몰려와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라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Q : 2004년 당시 수사매뉴얼, 업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A :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피해자 조사 질문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 청원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되어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A :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성폭력이더라도 신고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성폭력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어 비명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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