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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3-03청원마감
2018-04-02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54925첨부링크 2 :
https://namu.wiki/w/%EB%8B%A8%EC%97%AD%EB%B0%B0%EC%9A%B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첨부링크 3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91329Q : 네,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단역배우 여성이 소속 기획사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여동생도 며칠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대질조사를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은 채 종결되어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청원에 국민 221,92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여성이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2명을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1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입니다.
Q : 최근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 3월초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 담당 경찰관이 성희롱을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 술취한 경찰관이 몰려와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라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Q : 2004년 당시 수사매뉴얼, 업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A :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피해자 조사 질문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 청원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되어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A :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성폭력이더라도 신고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성폭력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어 비명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