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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6,88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3-12
  • 청원마감

    2018-04-11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현재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시지만, 원래 예방의학 전문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봅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GMO 문제입니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해 재배된 농축수산물을 말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이번 청원 관련, 정부의 대응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9일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저를 비롯해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25일에는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 6명을 청와대로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5월 1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각 부처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모여 적극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원 담당자로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점이라서 논의가 이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일단 GMO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GMO 품목은 22종인데 국내에서는 그 중 안전성이 확인된 6종,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됩니다. 이외에 냉동나물 형태로 판매되는 수입산 유채가 있지만 미미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일단 GMO 원료가 사용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기름, 전분, 당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이미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 과정을 거친 이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에서 요구한 GMO 완전 표시제는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맞습니다. GMO 원료를 썼다면 설혹 완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같은 방식으로 완전표시제를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미국도 올 7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GMO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인데요. 살펴보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 반대운동을 오히려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한림원도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은 2년 간 쥐 실험에서 사망률이나 종양 발생이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단정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성 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인 듯 합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Non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합니다.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습니다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GMO 원료를 쓴 기름인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름을 쓴 과자, 라면인지, 식당의 계란 부침이나 멸치 볶음에도 썼는지 알고자 한다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일단 원재료를 사용한 1차 가공품, 기름이나 전분에 대해서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자, 라면, 식당 음식 등 2차 가공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국내 농산물 육성 또한 중요하고요. 
- 다만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습니다. 또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국제적인 추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각 나라의 사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 중심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총 31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GMO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체 자체에 대한 청원단체의 불신도 상당합니다. 
-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가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도 청원에 참여한 소비자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에는 <공공급식 GMO 제외> 요구도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식품은 제외하자는 요구인데요,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GMO식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GMO 농축산물은 유통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가공된 식용류와 전분 상태에서는 GMO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공공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제외하자는 것은 결국 원재료까지 파악해서 표시하자는 완전표시제와 직결된 문제가 되겠군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네.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Non GMO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결국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군요. 청원 내용 중 Non GMO 표시 허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모두 Non GMO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냐, 각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혼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그룹, 업계 그리고 관계부처가 상호 신뢰 속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도록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이진석 비서관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협의체라는 틀 안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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