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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18-03-23청원마감
2018-04-22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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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58861&sid1=001첨부링크 4 :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61첨부링크 5 :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712<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세 가지 청원에 답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답변 마감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입니다.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최근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여성안전 문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참고로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높이게 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최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각종 보완책을 재점검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두 분이 함께 답변에 나서주신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홍대 불법촬영 청원은 순식간에 약 40만명이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 청원 답변 마감인 오늘 함께 답하기 위해 지난 한 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여럿이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불법촬영 찍힐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커녕 방조나 하고 있으면서, 남자가 조금이라도 피해 입었다 싶으면 세상 무너지는 듯”“폭행 피해로 경찰에 간 적 있는데요, 호칭이 저는 아가씨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가해 남성에게 남자가 화나면 여자 팔다리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닌데 이성적으로 잘 참으셨다고. 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기억해요” “청와대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한국은 지금 여성을 남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안했던 거네?’, ‘내 몰카는 국산야동, 네 몰카는 구속영장’ 등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오늘 저희는 부족하나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자체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동안 불안했거나,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사건에 대한 온라인 해시태그가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같은 범죄라도 뭔가 다른게 아니냐.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에 정말 달랐나요? 더 신속하고? 더 엄하게 대응했고요?
<이철성 경찰청장>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중하게 받아들여져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포토라인 선 것과 관련, “전세계에서 불법촬영 제일 많은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몰카범이 여성이라니” “남자인 판사가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 저질렀을 때, 포토라인은 커녕 카메라 들고 찾아간 단 한명의 기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보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향후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피팅모델을 협박해 불법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도 최근 문제가 됐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관련 청원이 4일 만에 18만2,000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피해자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에 확인해본바, 불법촬영범죄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입니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입니다. 구속도 전체 493명 중 여성은 3명입니다. 동일범죄동일처벌은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체감하신다면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검거율은 높지만,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렵다든지, 다른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동일범죄동일처벌 관련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데, 여론은 물론 당국의 관심을 덜 받는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응중입니다. 경찰도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을 찍은 현직 판사나 국가대표 운동선수, 의사 등이 엄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불법촬영범의 경우,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처리 실태조사도 하고, 강력 단속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달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도 점검합니다. 지난 3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되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근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청원 답변하면서 확인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중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통령은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작년 8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현백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작년에 14개 관계부처가 모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 공개토론회, 당정협의를 거쳐 9월26일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유통통제,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대책 발표 당시 여성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합니다.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중인데,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를 위해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대책 발표 후 약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한글지원 해외 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지난주 대책회의에서 살펴보니, 편집된 불법영상물까지 원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내년 적용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고의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파면 혹은 해임 등 중징계되도록 인사처, 국방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요. 이런 분위기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경찰도 분주하시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우범지역을 뽑아내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 추가 보급해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불법촬영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피해자들이 많을텐데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접수시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챙기게 됩니다. 전문상담, 수사지원,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청, 방심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02-735-8994 지원센터로 꼭 연락하세요. 기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도 바로 연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경이나 단추, 시계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규제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찌 되고 있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른바 변형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유통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자동차, 의료,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불법촬영만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부분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된 바 있고, 지난주 대통령님 말씀도 이것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듯 관련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연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던 미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부터 더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은 국민들의 호된 꾸짖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얼마전에 강남역 묻지마살인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외침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단위에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과정도 까다롭고,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고통과 피해는 불어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기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