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수석 : 안녕하세요. 친절한 청와대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청와대에서 가장 이론과 실전에 밝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국민청원이 들어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영찬 수석 :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청소년에게는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경감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국 수석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원에 가서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윤영찬 수석 : 그러면 감옥과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국 수석 : 감옥에 간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입니다.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건 평생 그 사람의 기록에 남는다는 걸 뜻합니다.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 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죠.
윤영찬 수석 : 외국 사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적으로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현재 소년법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나요?
조국 수석 :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7살부터 10살까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습니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중1, 2학년 사이인 거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찬 수석 : 소년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조국 수석 : 통상의 경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요.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죠.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현재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정도 됩니다. 수도권은 더 높아서 160~170까지 됩니다. 원래 10명이 써야 하는데 18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열심히 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윤영찬 수석 : 그것 참 심각하네요. 지은 죄만큼 교도소에 보내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처럼 소년원에 보내도 교화될 확률이 별로 없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제가 될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어서 교육부나 여러 사회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사실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인데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요.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호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0호라는 게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인데요.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이 처분 중에 하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 하고 있음 잘 하고 있음’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찬 수석 : 40만명 이상이 청원한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또 진단하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진 고민의 깊이나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소년법 개정,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조국 수석 :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봅니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수석 : 오늘 저희 청와대 국민청원 첫 번째 의제로 올라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두 수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만 두 분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청원 ‘친절한 청와대’에서 여러분께 대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