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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참여인원 : [ 296,33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09-03
  • 청원마감

    2017-11-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윤영찬 수석 : 안녕하세요. 친절한 청와대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청와대에서 가장 이론과 실전에 밝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국민청원이 들어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영찬 수석 :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청소년에게는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경감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국 수석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원에 가서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윤영찬 수석 : 그러면 감옥과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국 수석 : 감옥에 간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입니다.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건 평생 그 사람의 기록에 남는다는 걸 뜻합니다.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 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죠.
 
윤영찬 수석 : 외국 사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적으로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현재 소년법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나요?
 
조국 수석 :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7살부터 10살까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습니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중1, 2학년 사이인 거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찬 수석 : 소년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조국 수석 : 통상의 경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요.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죠.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현재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정도 됩니다. 수도권은 더 높아서 160~170까지 됩니다. 원래 10명이 써야 하는데 18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열심히 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윤영찬 수석 : 그것 참 심각하네요. 지은 죄만큼 교도소에 보내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처럼 소년원에 보내도 교화될 확률이 별로 없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제가 될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어서 교육부나 여러 사회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사실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인데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요.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호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0호라는 게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인데요.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이 처분 중에 하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 하고 있음 잘 하고 있음’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찬 수석 : 40만명 이상이 청원한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또 진단하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진 고민의 깊이나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소년법 개정,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조국 수석 :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봅니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수석 : 오늘 저희 청와대 국민청원 첫 번째 의제로 올라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두 수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만 두 분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청원 ‘친절한 청와대’에서 여러분께 대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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