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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참여인원 : [ 215,03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3-28
  • 청원마감

    2018-04-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것입니다.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께서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올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서,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15,03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네 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일곱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이렇게 사건 관련자 여덟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일곱 시간을 추적해 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에 미용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습니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혹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대위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추가로 검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그 위증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위증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군 검찰 수사를 하는 대신에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고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이렇게 수사권한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의혹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원 답변, 오늘 이 정도 상황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향후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소식 하나를 또 전달해드리자면 어젯밤에 백악관이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되는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방금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대신 읽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촛불민심을 헌법에 담기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통령님의 SNS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과 대통령님의 메시지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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