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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235,37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09-30
  • 청원마감

    2017-10-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야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것 아닐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임법이 되고 있는 콘돔도 85%정도의 성공률이며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외의 방법들 호르몬변화약/루프시술/임플라논 등은 98-99퍼센트로 피임 효과가 높으나 부정출혈과 감정기복, 피부여드름, 비만 등 부작용이 많은 피임 방법입니다. 배란일 주기법도 생리주기가 정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피임법으로써 위의 방법들은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 게시 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음. 

-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 ‘낙태’라는 용어부터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논란. 오늘 답변은 가급적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음.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해당 여성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임. 

- 그동안 관련 법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님. 지난 2000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을 완전 금지하자는 입법청원이 있었음. 

- 지난 2007년에는 임신중절 예외조항에 ‘본인동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유전적 사유 삭제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었음. ‘우생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이유로 일본에서도 96년에 삭제. 

- 결국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림. 위헌 대 합헌 4대 4(<형법> 제270조 1항에 위헌확인(2010헌바402))

- 결정문에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있는데, 합헌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 위헌 의견은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움.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함.
-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 4500 여 건이나,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000 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3% 불과. 

- 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여성(43%)보다 기혼여성(57%)이 더 많음.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70%로 가장 많고, ‘미혼이라서’ 49.3%, 사회경제적 사유가 29.8%로 적지 않음. (중복 답변 허용)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나, 기소는 연 10여 건에 불과. 처벌은 더 희소. 

-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임신중절 시술은 인간존엄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움.  

- 그러나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시술, 위험시술 등 부작용 발생. 

-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 불법 중절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 이제는 “태아 vs 여성”, “전면 금지 vs 전면 허용”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

- OECD 35개국 중 본인요청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본인요청에 의해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로만 제한. 7개국은 사전 상담 의무화. 상담 이후 시술까지 2일~8일까지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음.

-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최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인용해 매년 전세계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그 중 6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발이 되길 희망함. 

- 청원을 계기로 임신중절 법제도 현황과 논점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음. 여성가족부와 복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음.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 재개하기로 했음.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헌재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음.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할 예정.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으로 기대. 

-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 

-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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