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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7-09-30청원마감
2017-10-30청원인
naver - ***-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 게시 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음.
-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 ‘낙태’라는 용어부터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논란. 오늘 답변은 가급적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음.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해당 여성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임.
- 그동안 관련 법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님. 지난 2000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을 완전 금지하자는 입법청원이 있었음.
- 지난 2007년에는 임신중절 예외조항에 ‘본인동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유전적 사유 삭제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었음. ‘우생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이유로 일본에서도 96년에 삭제.
- 결국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림. 위헌 대 합헌 4대 4(<형법> 제270조 1항에 위헌확인(2010헌바402))
- 결정문에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있는데, 합헌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 위헌 의견은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움.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함.
-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 4500 여 건이나,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000 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3% 불과.
- 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여성(43%)보다 기혼여성(57%)이 더 많음.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70%로 가장 많고, ‘미혼이라서’ 49.3%, 사회경제적 사유가 29.8%로 적지 않음. (중복 답변 허용)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나, 기소는 연 10여 건에 불과. 처벌은 더 희소.
-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임신중절 시술은 인간존엄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움.
- 그러나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시술, 위험시술 등 부작용 발생.
-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 불법 중절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 이제는 “태아 vs 여성”, “전면 금지 vs 전면 허용”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
- OECD 35개국 중 본인요청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본인요청에 의해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로만 제한. 7개국은 사전 상담 의무화. 상담 이후 시술까지 2일~8일까지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음.
-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최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인용해 매년 전세계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그 중 6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발이 되길 희망함.
- 청원을 계기로 임신중절 법제도 현황과 논점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음. 여성가족부와 복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음.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 재개하기로 했음.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헌재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음.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할 예정.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으로 기대.
-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
-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