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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청원마감
2018-05-06청원인
naver - ***▲정혜승 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녹화방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배당 28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주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천주씩 배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구나’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됐고, 매매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 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전 증권사 실태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많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에 머물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에서는 대게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비서관 : 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통제도 안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을 텐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치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왔는데,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결제원간의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고요.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매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씁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매도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관련이 없음에도 청원인이 (공매도 폐지) 말씀을 하신 것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도 함께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과 개인의 경우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이번 사고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의 역할은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2.6조원이 넘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전체 조달금액에 약 7.5%에 그쳤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한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아무래도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당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