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참여인원 : [ 236,714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4-14
  • 청원마감

    2018-05-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하러 11시 50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답변 마감날입니다.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사실은 허위나 과장보도 등으로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한다, 이런 언론사는 퇴출을 시켜달라. 이런 청원이었는데요. 23만 6714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원은 방송사의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소통수석실 내에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답변을 준비하는 와중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셨고, 지금 비행기 안에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언론 자유는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행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언론 자유 감시 단체가 매년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였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발표된 것이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을 정정하라 혹은 중지하라 혹은 관계자를 징계하라. 이런 종류의 법정제재가 4가지가 있고요.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해서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사의 법정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6건, 4건, 5건을 받은 방송사가 있고요. 7건, 11건, 7건 받은 방송사. 그리고 4건, 2건, 3건을 받은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이 650점이었는데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습니다.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어요. 18점 반 정도 되는데. 25점이 미달됐는데 18점이 법정제재 건으로 인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모였고.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붙인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4건 이하로 법정제재를 유지하라든지,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지해야 된다든지. 혹은 TV조선이나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출연 배제 시켜라.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이내 편성. 이런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누군가 한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들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습니다. 이상 오늘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어떠한 법제도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져서 이것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