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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6,16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4-15
  • 청원마감

    2018-05-1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4월 1일 새벽 2시 경, 구글 서칭 중 불법 야동 사이트(https://y*****)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호기심에 스크롤을 내렸던 저는 7살 딸과 매일 밤 성관계를 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7살 여자아이 아빠라고 지칭하는 글 작성자는 아이의 엄마가 외출을 할 때 마다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다며 아이의 성기에 본인 성기를 들이민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30여 개의 댓글들에는 딸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며, 아빠 몸보신 시켜준다며, 본인도 동참 시켜달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PDF를 따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글을 작성했습니다.

4월 12일 점심 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만, 경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 일을 크게 만들어 경찰청이 사회의 눈치를 보며 일을 더 꼼꼼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http://m.pann.nate.com/talk/341704596

그래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중 가장 화제성이 좋은 네이트판에 위 글을 작성하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http://m.pann.nate.com/talk/341708141?&currMenu=&vPage=1ℴ=B&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
다른 분께서 위와 같은 글 또한 작성 해주셨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본인의 아이일지도, 혹은 아예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는 사진들을 올려놓은 채 "따먹고싶다" 혹은 "싸주고싶다"는 댓글로 히히덕거리며 아이들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국민 신문고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여 수사관이 배치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때 까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 국민청원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호 해주시고, https://y***** 이 사이트의 서버를 복구시켜 삭제된 글을 찾아내 딸을 성폭행 한다는 아빠로부터 아이를 보호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동조하여 아이들을 성적으로 소비한 이들을 처벌 해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두 가지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사진 두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한다고 주장한 남자의 성기 인증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주에서 택시 탑승 시비 끝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 또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민갑룡 경찰청 차장> 
안녕하세요. 민갑룡 경찰청 차장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불법촬영 청원 관련 답을 하셨는데, 이번 청원 답변은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경찰청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경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청원 답변 말미에 지난번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불법촬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라 주장하는 사람이 일곱 살 딸로 추정되는 여아의 나체사진에 성인 남성의 성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네. 우선 수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쳐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진은 아동 성범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올린 게시자는 잡혔나요? 관련 기사에 음란댓글을 단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민갑룡 경찰청 차장> 
해당 게시물이 최초 올라간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음란 사이트(야플TV)입니다.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 등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회신 받아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 기사에 음란 댓글을 게시한 3명을 검거하여 음란 글 게시 혐의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2주 정도 진척이 없자 지난 4월 15일 청원에 나섰고, 언론 보도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은 그 직후입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신고가 들어온 것은 4월 1일이고 4월 2일 부산진서에 배당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상세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4월 3일 신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아동성폭행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예단하여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가 4월 12일에야 다시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단순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해 사과드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불법촬영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선 경찰들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건도 성폭력 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건 접수단계부터 성폭력 수사팀과 공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사이버 성폭력 신고사건도 성폭력사건 임을 잊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접수되는 사건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대응에 대해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사건 접수부터 대응까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청원은 광주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입니다. 택시탑승 시비가 잔인한 집단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역시 경찰의 미흡한 현장대응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풀밭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버려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쌍방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응지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구분 및 상호 제지, 추가 경력 지원요청 등 조치를 하였고, 피해관계가 확인된 후에는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정상적인 대처를 했다고 하시지만,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춰질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경찰 도착 시 서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경찰관이 즉시 제압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였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폭력 현장에는 지역경찰·112·형사 등 기능 간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함께,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전자충격기, 삼단봉, 총기 사용 교육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과 손실보상, 소송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다가 용의자를 다치게 할 경우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 등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을 지키는 경찰’을 위한 제도를 정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원에서는 ‘수사가 미온적이다’, ‘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총 11명입니다. 사회 선후배로 이뤄진 8명과 사진 속 피해 남성을 포함한 친구들 3명입니다. 세간의 의혹대로 8명은 폭력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 조폭 8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6명이 구속됐습니다. (5.2일 3명 / 5.5일 2명 / 5.21일 1명)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돌로 내리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주요 가해행위는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송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여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성적학대 아동 구제’ 청원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고, 향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대해 몇 말씀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불법촬영 관련 청원 답변 이후, 많은 여성들께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다’,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불법촬영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이 와 닿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원 답변 이후 더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요? 향후에도 계속 여성가족부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신거죠?


<민갑룡 경찰청 차장> 
네. 지난 청원 답변 후 반응을 지켜보면서,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5.17부터 100일간 불법촬영을 포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 실태조사단과 국민제보 앱을 통해 관련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6월 15일까지 한달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6일부터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5.21부터 공중화장실, 물놀이시설 탈의실 등의 위장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점검하고 있고, 위장형카메라 불법 수입·판매 등 유통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촬영회 등 불법촬영 제보가 이어져 여청·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등 공급망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800명)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력해서 삭제·차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관할 지역’이 따로 없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가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신고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증언도 생생합니다.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 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양면은 안 되니 단면으로 다시 출력해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
  “영상 속 여성 다리에는 점이 안 보이는데 당신 다리에는 점이 많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가 당신을 역고소 할 수 있다”


차장님, 경찰서를 찾아 간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예. 피해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하고 우선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조사 표준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꼭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되어 진행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주기적으로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답변해주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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