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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60,624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4-16
  • 청원마감

    2018-05-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11시 50분 청와대에 제가 나온 것은 오늘도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요. 선관위가 위법사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지난 4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라든지 혹은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낼 때,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등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이렇게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당시에 2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기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이었죠. 제가 삼권분립에 따라서 현직 법관의 인사 혹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상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토대로 저희가 그냥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요. 각 의원실 회계 보고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40조 제 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매년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 40조 제 2항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사실 후원회가 해산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회가 해산하는 것은 임기 만료 때 합니다. 19대 의원이 20대까지 계속 의원을 지속하면 후원회가 계속 되는 것이고 20대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19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원회가 해산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혹은 불법 지출, 초과 지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감사를 받거나 하는 피감기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혹은 출장의 필요성 내지는 업무 관련성. 그 피감기관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의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게 당시 선관위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 이 법들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 이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 55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 등 총 1,483 개 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의 적절성 여부라든지, 교통, 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됐는지 여부. 부적절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출장자 선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혹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가 같이 갔는데 부적절하게 지원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5월 1일에 실태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종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끝나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성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셈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법과 제도가 다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국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정치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혹은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어서 또 청원까지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좀 더 투명하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혹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또 11시 50분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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