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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청원시작
2018-04-16청원마감
2018-05-16청원인
naver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11시 50분 청와대에 제가 나온 것은 오늘도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요. 선관위가 위법사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지난 4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라든지 혹은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낼 때,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등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이렇게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당시에 2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기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이었죠. 제가 삼권분립에 따라서 현직 법관의 인사 혹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상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토대로 저희가 그냥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요. 각 의원실 회계 보고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40조 제 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매년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 40조 제 2항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사실 후원회가 해산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회가 해산하는 것은 임기 만료 때 합니다. 19대 의원이 20대까지 계속 의원을 지속하면 후원회가 계속 되는 것이고 20대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19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원회가 해산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혹은 불법 지출, 초과 지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감사를 받거나 하는 피감기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혹은 출장의 필요성 내지는 업무 관련성. 그 피감기관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의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게 당시 선관위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 이 법들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 이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 55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 등 총 1,483 개 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의 적절성 여부라든지, 교통, 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됐는지 여부. 부적절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출장자 선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혹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가 같이 갔는데 부적절하게 지원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5월 1일에 실태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종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끝나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성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셈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법과 제도가 다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국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정치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혹은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어서 또 청원까지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좀 더 투명하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혹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또 11시 50분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