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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청원시작
2018-05-13청원마감
2018-06-12청원인
facebook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 간 22만 6,252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님, 그리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청원, 사실 어느 비서관실과 논의해야하는지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더군요. 이 문제가 환경문제와 닿아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대구 동구청, 농식품부,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저희 뉴미디어비서관실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비서관님, ‘한나네 보호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는 1,500㎡(약 454평) 부지에 25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소음과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면적이 60㎡를 넘는 ‘개 사육시설’은 분뇨배출시설로 볼 경우 신고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의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입니다.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구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가축분뇨법>상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분뇨가 녹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가축분뇨법> 같은 규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 2014년 3월,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들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원래는 2015년 3월부터 시행이 됐어야했는데,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올 3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축산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올 9월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시설>의 경우, 이번 추가적인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법 적용의 유예가 끝난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꼭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개 사육시설’에 ‘동물 보호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김혜애 비서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개 사육시설’의 경우 유예가 끝난 만큼, 유기견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 보호시설’은 동물을 구조해서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환경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동물 보호시설’을 ‘개 사육시설’로 보지 않게 된 것이군요. 그럼 청원이 제기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 폐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를 생각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받아 온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나네 보호소’뿐 아니라, 유기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보호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물보호소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보호소의 분뇨 처리 등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소관 법령입니다. 최 비서관님, 환경부와 관련 논의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도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8.5.15. 이상돈의원)
그리고 ‘한나네 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더 이상 보호 동물 수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네. 이미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관련된 두 부처도 의견을 모았으니 앞으로 관련 제도를 잘 정돈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최근 한 언론사가 ‘한나네 보호소’를 취재해 기사를 냈는데요. 열악한 환경인건 사실입니다. 보호소장님도 힘겹게 250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는데, 정부 보호센터로 보내면 결국 안락사될 거라는 걱정이 있으시더군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반려 동물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 비서관님, 얼마나 많은 반려 동물이 버려지고 있나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반려동물수가 최근 5년 새 300만 마리 이상 증가해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 내지 유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유기동물은 총 8만 9,732마리로 이 중 32%가 분양이나 기증을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됐습니다. 버려진 동물의 반 정도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1곳, 사설 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는 약 74곳에서 150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설들도 포화상태입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유기견이 지내는 등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히려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정말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고, 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라니...반려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최근 농식품부에 반려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견의 신상을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줄일 수 있도록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목줄이 아닌 내장 칩 형태로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반려견 등록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동물복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고민도 나눠야합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저도 3년 전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기견 ‘토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듯, 유기동물 입양과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두 비서관님 모시고 어깨를 더 무겁게 해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