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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226,252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8-05-13
  • 청원마감

    2018-06-1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도와주세요!!!
대구 팔공산 한나네 보호소 제발 도와주세요...
한나네 보호소가 주변 마을 민원으로인해서 구청에서 6월 24일까지 보호소를 폐지하라고 공고가 내려왔어요.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200마리가넘어요.. 보호소 폐지가 되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정말로.. 보호소 소장님도 보호소 크기는 줄일 수 있다하세요. 그렇지만 폐지를 하게되면 당장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떠도는 신세밖에 안됩니다...이 글 꼭 많이 퍼뜨려주세요. 구청에서는 압박을하고 보호소는 너무 힘든상황에 처해있어요...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릴테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많은사람들이 알 수록 이 아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라도 가질 수 있어요...사람들에게 버려진 아이들이라 상처가많은데 다시 그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한나네보호소#유기견#유기묘#peta #도와주세요#청와대#국민청원#동참해주세요#공유많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동물을사랑합시다 #유기견보호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유 많이해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 간 22만 6,252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님, 그리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청원, 사실 어느 비서관실과 논의해야하는지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더군요. 이 문제가 환경문제와 닿아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대구 동구청, 농식품부,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저희 뉴미디어비서관실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비서관님, ‘한나네 보호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는 1,500㎡(약 454평) 부지에 25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소음과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면적이 60㎡를 넘는 ‘개 사육시설’은 분뇨배출시설로 볼 경우 신고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의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입니다.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구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가축분뇨법>상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분뇨가 녹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가축분뇨법> 같은 규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 2014년 3월,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들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원래는 2015년 3월부터 시행이 됐어야했는데,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올 3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축산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올 9월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시설>의 경우, 이번 추가적인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법 적용의 유예가 끝난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꼭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개 사육시설’에 ‘동물 보호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김혜애 비서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개 사육시설’의 경우 유예가 끝난 만큼, 유기견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 보호시설’은 동물을 구조해서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환경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동물 보호시설’을 ‘개 사육시설’로 보지 않게 된 것이군요. 그럼 청원이 제기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 폐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를 생각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받아 온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나네 보호소’뿐 아니라, 유기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보호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물보호소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보호소의 분뇨 처리 등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소관 법령입니다. 최 비서관님, 환경부와 관련 논의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도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8.5.15. 이상돈의원)
그리고 ‘한나네 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더 이상 보호 동물 수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네. 이미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관련된 두 부처도 의견을 모았으니 앞으로 관련 제도를 잘 정돈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최근 한 언론사가 ‘한나네 보호소’를 취재해 기사를 냈는데요. 열악한 환경인건 사실입니다. 보호소장님도 힘겹게 250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는데, 정부 보호센터로 보내면 결국 안락사될 거라는 걱정이 있으시더군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반려 동물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 비서관님, 얼마나 많은 반려 동물이 버려지고 있나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반려동물수가 최근 5년 새 300만 마리 이상 증가해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 내지 유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유기동물은 총 8만 9,732마리로 이 중 32%가 분양이나 기증을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됐습니다. 버려진 동물의 반 정도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1곳, 사설 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는 약 74곳에서 150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설들도 포화상태입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유기견이 지내는 등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히려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정말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고, 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라니...반려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최근 농식품부에 반려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견의 신상을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줄일 수 있도록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목줄이 아닌 내장 칩 형태로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반려견 등록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동물복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고민도 나눠야합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저도 3년 전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기견 ‘토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듯, 유기동물 입양과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두 비서관님 모시고 어깨를 더 무겁게 해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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