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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17,14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5-28
  • 청원마감

    2018-06-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오늘 뉴스를 보니 대검찰청의 황당한 수사메뉴얼 개정안을 보게되었습니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그것도 최고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메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시민으로 법에 대한 비 전문가이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된 수사메뉴얼은
위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대검찰청이 어긴 헌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라고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너무나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유죄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러한 법적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여지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대응방식입니다.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쌍방폭력도 서로 맞고소가 가능한데 성폭력은 안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입니다. 두건 모두 최근 미투 현상 관련,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Q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네, 성폭력 사건 특성상 무고죄를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무고죄 현행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청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Q : 위와 같이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 위 매뉴얼 개정 부분이 헌법의 어느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A : 청원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 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A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일각에선 해당 수사 매뉴얼이 우리나라만의 불공정, 불평등한 매뉴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 :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Q : 오늘 무고죄와 관련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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