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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잘문

참여인원 : [ 0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7-11-02
  • 청원마감

    2017-12-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 법률적인 하자가 분명히 발견될 경우, 법을 고쳐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고쳐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야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승리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한 지극정성의 노력이 시시한 결과를 겨우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크고 높게 보면서 큰 것을 노리는 자가 스스로 놀라게 될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능히 추수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장 26년이나 지극정성을 다해 노력했건만,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없었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이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과 호소할 곳을 찾는 동안, 저와 저희가족은 참으로 악랄한 범죄은폐의지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검찰의 범죄은폐의지를 이겨낼 수 없었기에, 남편을 제물로 바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편이 당한 살인에 대해서는 감히 진상규명조차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참으로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상황이었건만, 역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신고했건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9월28일, 딸아이 마저 희생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미 69세가 된 저 하나 뿐인데, 아이가 사망한 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만이 갖게 되는, 남다른 의지 및 용기”입니다.
저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제 남편과 딸을 죽인 검찰이 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딸과 남편이 이미 저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친정부모님 등등,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들이 이미 가있는 저세상으로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될 것인가?”를, 탐구하고 또 탐구했던 것인데, 제 남편과 딸의 죽음이 분명히 증명하는 검찰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정체성이 솔직하게 밝혀질 경우, 검찰 안에서 불게 될 변화의 바람은 무엇이고, 검찰 밖에서 불게 될 변화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부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려주실 것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제가 듣게 된 답변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라!”입니다. 국회 민원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같습니다.
대통령님! 법률적인 하자가 분명히 발견될 경우, 법을 고쳐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고쳐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야만 합니까?

2005.5.31. 김종빈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조서재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제자가 우겨댔던 억지가, “저비용 고효율의 수사구조”였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질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년평균 200만 건이나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법대로 성실하게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수사인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발제자로부터 듣게 된 답변이, “5000명 선이니, 국회에 요구해라! 예산문제다.”라는, 정말로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발제자가 직접 발표했던 수사검사의 수가 “700명 정도”였습니다.
5000명이 감당해야할 수사업무를 700명이 감당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수사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분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700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는 수사업무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차기 때문에, 검사를 대신해서 수사관들이 꾸며버린 검찰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100% 인정하는 재판구조를 앞으로도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의 공청회를 통해 우겨대고자 했던 검찰의 억지였던 것인데, 만약 그 같은 의미를 각 언론사마다 솔직하게 대서특필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이며, 참여정부의 업적과 위상이 얼마나 찬란했을 것인지를,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극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단란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입법청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입법청원을 해서, 제대로 된 경험과 깨우침과 결론을 구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국가기관이 감당해야할 몫을 가로채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무를 똑바로 구분 짓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한편, 당연히 감당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입법발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아니면, 공수처가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님이 책임지고,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질문 2. 제 딸이 당해야만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해야만 했던 원인을 밝혀주셔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직접 경험해보니, 범죄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은 사이코패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하기는커녕,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몰골을 직접 경험할수록, 권력욕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한 괴물로 만드는 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살인에 살인을 더하기 위해 광분하는 현실을 제각각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중입니까?
양심과 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권력을 위한 권력을 위해 벌거벗고 내달리는 괴물들과, 정말로 파렴치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괴물을 모르는 척 방치하면서 외면하고 묵인하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합쳐질 때, 대단히 비정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장장 26년이나 직접 체험해야 했던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원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괴물이 된 쪽입니까? 국가권력이 정말로 파렴치한 괴물이 되는 것을 모르는 척 방관하고 방치했던 쪽입니까?
직접 당하면서 검찰의 정체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진단하게 된 저 자신마저, 분명히 알게 된 검찰의 정체성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하고 당해야만 했던 결과가 저 자신의 비겁함과 용렬함이 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남편도 바쳤으니, 딸도 기꺼이 바치자. 10년도 살기 어렵다던 아이가 33년이나 내 곁을 지켜주다가,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야 했다면, 이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딸의 죽음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자!”고, 작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딸의 죽음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및 절차가 무엇입니까? 제 딸이 당해야 했던 괴롭힘과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진상규명을 요구는 것과, 왜, 무엇을 위해, 서대원과 서동희의 죽음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시신을 영안실에 방치해 놓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 하는 중인데, 지금 이 순간, 검찰에서는 저를 살려두고 싶을 것 같습니까?
낮에는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눈 감고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한 밤중에 글로 표현하는 중인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비겁함입니까?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처럼 보잘것없는 위인을 상대로 해서, 장장 26년이나 조잡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반칙과 꼼수로 시종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워해야할 존재!”라는 뜻입니까?
죽음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비겁해지고 비루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26년을 한결같이, “비겁함의 반대는 용감함이다!”를 외치고 또 외쳐야 했던 것인데, 제가 죽어야 합니까? 검찰이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파렴치한 반칙과 꼼수를 부리는 세월이 계속될 경우, 제각각 알아서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 여전히 계속되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장 26년이나 그들의 행패를 당하고 있는 제가 끝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할 경우, 이처럼 파렴치한 시대는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로 각별한 각오와 의지로 드리는 질문이오니, 대통령님이 책임지고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1. 제 딸이 당해야만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해야만 했던 원인을 밝혀주셔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검사의 지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경찰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제 딸이 당해야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2-2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을 검찰이 수사해봐야 결과가 뻔할 것이니,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와 싸우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까?

대통령님! 제가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비법!”인데, 거국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정립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 11. 2.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
1. 서대원 사건이 분명히 말해주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들의 인식과 수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1. 제 남편 서대원이 총 1370만 원의 화료를 받고, 6년1개월의 시간과 노력과 제작경비를 투자해서 완성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저자의 동의 없이 덤핑시장에 팔아치워서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되도록 만들어버린 저작권법 위반사건을 ①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와, 만화가협회 및 저작권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무시하고 무혐의처분(1991.10.30.)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갖게 된 것은 진상규명의지였고, 검찰이 갖게 된 것은 범죄은폐의지였습니다.
1.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에, 출판권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처분 했던 그 순간부터, 그처럼 명확한 법조항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과 단체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1,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계산할 경우, 정가15만 원짜리 전집물의 한번치 인세가 7500만 원인데, 서대원이 교학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한번치 인세의 1/5도 안되는 137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대원이 받은 1370만 원의 화료를,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과 출판권과 그림 원고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를 교학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거금!”이라고, 지극히 법률적인 방식으로 확정해버린 마당입니다.
1. 사법부인 법원이 터무니없는 확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의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확정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이 확정한 꼴이니, 그것이 진실이다!”입니까?
1. 장장 26년이나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이처럼 명명백백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었던 까닭은, “교학사가 서대원에게 지불했던 1370만 원의 화료는,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지불했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해주시는 분과 단체를 만날 수조차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은, 오로지 독학으로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했던 늦깎이 만화가의 데뷔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뷔작품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1. 역사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남편에게 장면장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외상질과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에게 모욕당하기 등등을 비롯해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는 것이, 그 책을 그릴 때 제가 기꺼이 감당했던 역할입니다.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남편을 응원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했던 이유는,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멍청이야말로, 꿈을 이루고야 말, 위대한 바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뇌종양수술을 받고 사망했던 것이 1980년11월인데,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그리겠다는 출판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 1981.7.1.입니다.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면제된 시기였기 때문에, 돈보다 작품에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인데, 교학사에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철우 사장이 했던 말이, “금성문화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우씨가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6만 원이면 충분할 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성문화사는 권당 1000만 원의 화료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1, 웅진문화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만화가 이희재씨가 출판계약서를 제공해주셨는데, 권당 1200만 원의 화료를 투자한 웅진에서는 그 중의 20%를 계약금 조로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투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최고의 작품과 문화를 뽑아내기 위한 투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처럼 악랄하고 야비한 투자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던 것일 것 같습니까?
2.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1. 1995년5월, 검찰이 조작하고 나섰던 저의 무고죄 항소심 공판에서, 유일한 검찰측 증인이었던 양철우 사장이 밝혔던 것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인데,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저작권주무부처 장관이 권유했던 순리적인 해결이 무엇입니까? 검사를 매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라는 뜻이었습니까?
1. 1984년, 국정교과서를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의 공백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마침, “시중에 팔리고 있는 처세술책을 모아서, 요약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편집 저작한 글에 남편이 351컷의 만화삽화를 그려서 만들었던 책이, “신념 153”입니다.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다가, 남편과 함께 2인3각이 되어 달리는 공동저작자가 됐던 것인데, 그 책이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팔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1. 게다가,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 보배이며, 우리가 작정하기만 하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 눈을 떴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책을 만들어본 경험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능력과 역량을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만약, 그 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다면, 남다른 전략과 지혜와 용기로 시종일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아간 물질적인 자산을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으로 스스로 채워 넣는 비법이 있다는 점과, 뛰는 자와 나는 자가 스스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점 등등,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비법”을 충분히 공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분에, “검찰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이야말로, 지식으로 배운 비법과 전략을 실전경험을 통해 직접 터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아니면 다를까,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한편, 거국적인 차원의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되면서 참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람직한 차원의 성장과 발전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는, 지극히 바람직한 소망을 갖게 됐던 것이었고, 덕분에,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시종일관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우연에 우연이 겹쳐진 것일까?”를,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연은 우연일 뿐!”입니까?

1. 저희부부의 첫 번째 공동작품 역시, 저자표시가 완벽하게 말살된 책으로 출판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출판윤리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 1990.11.3.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을 먹어치운 교학사와 동서문화사를 고소한 후, 내친 김에, 겨우 책 한권 먹어치웠던 영세출판사를 고소했었습니다.
1. 1991년2월, 고소장 제출 3개월이 지난 후,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인쇄용 필름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했다는 점이야말로, 서대원사건의 순리적인 해결방식이 어떤 것이었던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성균 주임으로부터, “이어령 장관이 중재를 지시하셨으니,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그 당시, 안경환 조정위원이 했던 말이, “책 한권에 2철만원 받았다면, 이건은 14권이니, 3억원 정도면 되겠네”였습니다.
1. 신념 153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를 지극정성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책으로 인해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서대원사건의 손해배상금이 “3억 원 정도”로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이 분명히 방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 모든 것이 한 줄기로 이어지면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구구절절이 직접 느끼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 거국적인 차원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과 보살핌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만든 은인이 누구입니까?

3. 26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서대원사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대단히 나쁜 검찰에, 정부당국의 방치와 사법감시임무를 도맡고 있는 분들의 묵인과 국민의 무관심이 더해질 경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1. 계약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돈으로 고증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마련하는 한편, 의상 박물관과 부여박물관 등등, 몇 개의 박물관을 견학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권한권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후불로 지불하는 권당 85만 원의 화료조차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3개월치의 선이자를 교학사 영업부에 바쳐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불로 받은 화료는, “교학사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조차 없이 후불로 받아야 했던 권당 85만 원의 화료는, 저희부부의 능동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1. 퇴직금조차 모두 시어머니께 바치고, 보증금 20만 원에 35000원짜리 사글세방으로 분가한 후, 아이가 뇌종양수술을 받고 사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건만 딸이 태어났던 것인데, 선천성심장병 진단이 떨어졌던 것이, 1985년 1월입니다.
1. 그 당시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될 때 200만 원인 수술비가 일반수가로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었는데, 의료보험 혜택과 같은 ‘의료부조제도’를 소개해준 사람이 당부했던 말이, “두둑한 돈봉투를 반드시 바쳐야 한다.”입니다.
벼룩이 간을 빼 먹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뜻이었는데, 동직원을 건너 뛰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직원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의료부조혜택을 쟁취했었습니다. “따지고 드는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간절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1. 의사로부터, “빨리 수술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건만, 간과 심장이 부어오를 때까지 선천성심장병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부부의 주변머리였습니다.
1. 1981.7.1.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마지막 원고를 1987년8월, 교학사에 겨우 넘겼다는 것은, 5개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 권을 겨우 그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실임대료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삽화를 그려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는 것은, “서대원의 역량과 재능을 그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1.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제작비를 보장해서, 서대원의 역량과 재능이 역사만화에 집중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학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1. 악랄하기 짝이 없는 착취란,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량과 재능을 여기저기 분산하도록 만드는, 대단히 멍청한 투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한 몰골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능하게 살면서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여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까?
1.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참고서 및 교과서 채택료 등등의 불법적인 로비를 먼저 생각하는 출판인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투자가 무엇이고, 당연한 배려가 무엇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못난이로 추락했던 것이 분명하건만, 그것을 오히려 ‘출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딱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딱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생각을 말이나 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저 자신의 표현력”이었습니다.
1. 제각각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제각각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열심히 길러서 스스로 거느릴 수 있는 비법”이건만, 후불인 얄팍한 화료조차 3개월치의 선이자를 착취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한 통큰 투자!”였습니까?
1. 정말로 다급했기 때문에, 교학사 사장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니, 그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니, 수술비 200만 원을 제발 빌려주십시오!”라는, 제 편지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었습니다.
1. 두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양철우 사장은, 남편을 불러서, “그 나이가 되도록 돈 200만 원을 빌릴 데가 없어서, 부인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으냐!”등등,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돈 100만 원을 겨우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쓰도록 만들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부부의 데뷔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 유령출판사 명의로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급전을 빌려서 차용증부터 찾아오면서, “내가 양철우 사장이었다면, 이 차용증을 절대로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 혼자 한탄했었습니다.
1.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과정이 어떠하든, 그 돈을 믿고 입원해서 아이의 생명부터 구했을 것이니, “교학사 양철우 사장은 제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1.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빌려줬기 때문에, 이순자여사가 설립했던 ‘새세대 심장재단’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 돈을 검사비로 탕진했던 것인데, “의료부조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심장재단의 혜택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참으로 모멸스러운 모욕만 주는 판국이었습니다.
1. 그러는 동안, 딸아이는 간과 심장이 부어오르는 등등,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기 때문에, “보름만 늦었다면, 수술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내몰렸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은 저희부부가 딸아이의 생명을 걸고 완성시켰던 데뷔작품!”이었다는 뜻인데, 그 같은 우여곡절이, “교학사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몽땅 사버리기 위해 거금을 지불했던 증거!”입니까?
1.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은 생면부지의 독지가입니다. 인천 영재한의원 원장이었던 그분은 200명 이상의 심장병어린이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검찰이 터무니없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후, 26년이 지났건만,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를 저 혼자 대적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막힌 실상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까?

4. 26년 전에 저질러졌던 범죄행각과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범죄행각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처럼 명확한 이치를 감안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이처럼 한없이 표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들어야 했던 말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제가 끈질기게 감수해야 했던 것은 정신병자 취급이었습니다.
1. 직접 경험해보니,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범죄행각을 신고해야할 곳이, 검찰 뿐이었습니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검사가 작정하고 저지른 직권남용죄는 물론,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신고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같은 방식이 검찰비리를 척결하는 방식입니까? 조장하는 방식입니까?
1.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그들이 훔쳐 가야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통이 넘는 고소투쟁 고소장과 300건 이상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범죄은폐의지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은폐의지는 범죄에서 범죄로 이어지다가, 결국, 살인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2008.5.26. 제 남편이 의문사를 당해야 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범죄행각이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범죄행각이었습니다.
1. 그러나, 분명히 당하게 된 살인사건조차, 신고할 곳이 없었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1.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던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살인은폐의지일 수밖에 없었기에, 저 혼자 발달장애를 갖게 된 딸아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살인은폐의지에 의연하게 대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남편이 사망한 후, 딸아이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왔다가 간다.”는 표시가 반드시 남겨지는 지경이었다는 것은, 그 같은 짓거리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남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위해, 끔찍하고 섬뜩한 물건이 수시로 남겨지는 것이었건만, 저희모녀가 반드시 당하게 될 범죄행각을 확인해주시고자 하는 분들조차 없었습니다.

1.. 제 부모님이 함경북도에서 단신 월남한 피난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가친척이 없습니다. 1974년 서울사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제주도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자살을 선택했던 남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동생의 희생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저항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것이, 딸아이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과, “시동생 시누이들과 일찌감치 의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의 부탁과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속사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절을 했다는 것은 검찰에게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검찰을 상대로 해서 사생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가족을 갖게 된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기껍고 고마웠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남편과 딸이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디딤돌이었습니다.

1.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대단히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 2015.3.1.입니다.
1. 그처럼 야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은 저희집에 보관돼있던 증거자료와 시체검안서부터 훔쳐가는 지경이었습니다.
1. 제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했던 점이, “저들이 나에게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면, 내 의지와 투지가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딸아이가 실종되거나, 제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힐 경우, 저는 정신줄을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기에, 철저히 경계하고 또 경계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같은 음모가 꾸며졌던 것이었건만, 미수에 그친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의 공연한 기우였을 것 같습니까?

1. “내 남편의 죽음은 검찰의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행각!”임을 지극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입증해버리는 비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조차 검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제도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결백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 저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범죄혐의를 적시한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던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내사공람처분을 2번이나 감행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검찰이 제 남편을 죽인 일이 없건만, 제가 이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살포한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0통이 넘는 고소장을 검찰에 끈질기게 제출하는 한편, 300통이 넘는 진정서를 정부 기관에 제출했던 것인데, 고소사건은 물론, 300건이 넘는 검찰비리 진정사건조차 검찰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것이, “수수방관해야할 범죄사건 처리방식”이었습니까?
1. 서울중앙지검 이치현 검사가 공람종결을 하기 전, 검사실 계장이 전화로, “검사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출판권이 저자의 동의없이 전매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대답해주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치현 검사 역시 그처럼 명확한 사실조차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공람종결처분통지서가 도착했다는 것이, 검찰의 정정당당함을 증명합니까? 도대체, 이치현 검사가 저를 호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2016.8.9 저에게 공람종결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찰에서는, 그후, 어떤 짓거리를 감행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같은 글이 작성되는 것을 한사코 방해하는 한편, 저희 모녀를 완전무결하게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밀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까?
1. 만약, 국정농단사건이 속시원히 터지지 않고, 여전히 비밀의 장막 안에 휩싸여 있다면, 여전히 박근혜정권이 집권하는 시대가 계속됐을 것인데, 그랬다면, 저희 모녀는 어떤 지경으로 내몰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민원접수와 정책제안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이 당한 의문사와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신고했던 것인데, 문재인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조차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살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實事求是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1. 그러나,“부당한 무혐의처분”과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했던 사건이건만 범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 검찰의 비리 및 범죄행각에 대한 호소”를 인정하는 문서를 국민권익위워회로부터 받았습니다.
1. 그러나, 검찰이 저지른 살인을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이 저지른 살인을 대검찰청에 송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대단히 훌륭하고 완벽하다!”입니까?
1. 6월22일, 국민인수위원회가 저에게 보내왔던 문자의 내용이,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히 답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입니다.
1. 그러나, 8월24일, 김원지 검사의 명의로 받게 된 것 역시, 공람종결처분통지서인데,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뜻입니다.
1. 그렇다면, 검찰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2번에 걸친 ‘공람종결처분’이 분명히 증명한 바가. “서대원을 죽인 범인은 검찰이 아니다.”입니까?
1. 胃大하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치현 김원지 검사를 앞세워서 증명하고 나섰던 것은, “검찰이 죽인 것이 맞다.”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갖고 출범한 새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명히 인정해주신 것도, “검찰이 감행했을 것이 분명한 의문사가 맞는 것 같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저지른 살인 임이 밝혀지면 질수록, 검찰의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은 더더욱 가관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은 분명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검찰의 고상한 품격과 정당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검찰고위직과 실무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필연적으로 저지르게 될 만행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저질러질 것이 분명한 살인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를 증명했던 것이 분명합니까?
1.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91년10월30일 교학사가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고야 만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범죄은폐의지입니다. 그리고, 2008.5.26. 제 남편 서대원이 사망했던 그 순간산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살인은폐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당하고 있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국가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모녀의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이었건만, 딸아이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과 노력과 경험과 깨우침을 바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희생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지고세울 경우, 제가 앞장서서 제딸의 희생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같은 짓거리를 26년이나 끈질기게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을 명확하게 조명하기 위한 글을 반드시 뽑아내야만 한다.”고, 제가 저를 다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처럼 기막힌 살상을 파헤칠 수는 없다.”였습니다. 참말로 터무니없는 실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 만이 이 같은 실태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극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검찰의 실상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설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까지 당해야 하고, 어디까지 당해야 하는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보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바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임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딸아이 마저 희생된 마당에서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만 앞세우는, 미치광이!”라는 뜻입니까?
1.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골목길 건너에 있는 집에서 자동차 경적이 여러차례 울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7.10.28.오전1시59분인데, 저는 한밤중에 참으로 요란하게 눌러대는 경적소리를 수없이 들으며 글쓰기 작업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것이, 검찰왕국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 민주법치주이의 현주소가 분명하다면, 그처럼 명명백백한 현실임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5.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에게 부탁해야할 범죄행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 딸아이가 당해야 했던 조작과 고생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걸하기 위한 고생을 시작했던 것이었다면, 기진맥진과 자포자기가 고작이었을 것 같습니다.
1. 타락할 대로 타락한 출판윤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었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와 만화가협외 및 저작권협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무시한 무혐의처분이었기 때문에, “1988년, 탈옥수 지강헌 일당이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이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던 것인데, 1988년 당시에는 저도 역시, “후한무치한 자들이 만들어낸 공연한 핑계”라는, 그럴듯한 의견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 1994.8.29.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구치소야말로, 유전무죄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터지는 소리가 공연한 헛소리일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탐구했던 것인데, 지극히 일반적이 상식이 무엇입니까? 왜곡될 대로 왜곡된 법질서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경청해야할 것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의 우격다짐입니까?
1. 만약, 국민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생결판을 내버렸다면, 제 딸아이까지 희생되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생하는 지경에서 이미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1.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하신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감추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것이, 서울대학병원이었고, 석궁사건에서, “5mm 정도의 창상(칼로 인한 상처)”을 “석궁으로 인한 상처”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서울대학병원이었는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병을 치료해야할 의료진조차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과 부탁을 거부할 수 없다면,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국가권력이 의료진에게 청탁해야할 범죄행각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1. 1987년부터, 제 딸아이는 걸핏하면 경기를 해서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 입원해야만 했는데, 1997년과 1998년, 죽음의 고비를 두 번 넘겼습니다.
1. 그후, 의료진에게 선언했던 것이, “경기의 기미가 보이면, 벙원 문턱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응급실로 오겠습니다.”입니다. 수련의도, 간호사도, “그렇게 하시라!”고, 찬동했기 때문에, 조짐이 보일 때 무조건 119에 전화부터 걸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링거만 맞아도, 경기를 하지 않고 원기 왕성한 상태로 퇴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재빨리 병원으로 가서, ‘아티반’이라는 주사를 맞은 후, 3-4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의식이 없던 환자가 원기왕성한 사람으로 둔갑한다,”가, 20여 년 전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제 딸아이가 갖게 된 경기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철저한 예방과 재빠른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심하면 틀림없이 경기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1. 9월27일 밤, 아이가 잠든 것이 10시경입니다. 그런데, 12시경, 옆집에서 한밤중에 무엇인가를 참으로 요란하게 털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방금 전, 아이가, ”누가 올라와?”라고, 물었던 녹음을 확인하면서 보니, 녹음일자가 일치합니다.
한밤중에 침대매트가 아닌가 싶은 것을 참으로 요한하게 터는 소리가 나면서, 제 눈이 아리아리해졌기 때문에, 제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습니다.
1. 게다가, 작정을 했던 것인지, 밤 1시50분 경,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돌끄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옆집에서 한밤중에 무엇인가를 그토록 요란하게 털었던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서 한 밤중에 돌끄는 소리가 났던 것은, 종종 당했던 일이었건만, 엎친데 덮친 꼴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참아 넘기지 못하고, 화를 자초했던 꼴입니다.
1. 8월28일, 잠귀가 유난히 밝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녹음기부터 틀어놓고, 옥상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끄면서 확인했던 것이, 녹음시간 4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분동안의 녹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느라고, 녹음 앱이 열려있었기에, “누가 올라와?”라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7초 녹음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녹음이 말해주는 사실관계입니다.
1. 아이를 다시 재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잠에서 깬 아이가 반드시 대답해야할 말들을 연이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습관대로 성실히 대답하는 동안, 6시가 됐던 것인데, 아니면 다를까, 경기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서 기괴한 일들을 당한 일이 없었고, 아이가 퇴원할 때 여전히 원기왕성 했었다면, 저는, 지체치 않고, 119에 전화부터 건 후, 입원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1. 그러나, 지난 4월, 입원했을 때, 저를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112에 신고하는가 하면, 당연히 원기 왕성해야할 아이가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계단 위에서 주저앉는가 하면, 위와 장벽이 녹아내리는 병에 걸려서 3달 이상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1. 문제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했던 이유인데, 제 딸과 남편의 신촌세브란스 MRI 진단이 모두 엉터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 같은 현상의 의미는,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옮겨봐야, 부당한 명령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딸과 남편을 죽이든 살리든, 신촌세브란스에 맡길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단단히 못 박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 제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해야할 점이,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가 그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경우,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저 사람들 수준이라면, 그 꼴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모녀를 말살하는 것이, 저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가, 제 판단이었는데, 그것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찍어 먹어봐야만 압니까?

1. 그렇다면, 이 같은 글이 작성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검찰에서는 무슨 짓거리를 획책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상을 솔직히 인정한 후, 죄값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눈 뜨고 있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이 글을 가장 완벽한 수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1.2017.1.9. 허리를 다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딸아이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미의 보호자 노릇 1주일 만에 아이가 경기를 했던 것인데, 기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정말로 힘겨운 경기가 3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이와 저는, 참으로 어려웠던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후, 4월달에 다시 경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런대로 움직일 수 있었기에, 병원에 갔던 것인데, 병원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퇴원 후, 아이가 건강했다면, 아이와 함께 국민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끝장을 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집보기로 방치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나 없는 동안, 혹시라도 해꼬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약을 타오는 것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보기가 제 외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 스스로 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최악의 경우에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처분과 도움만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1. 저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제 딸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고군분투한다 해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검찰의 살인은폐의지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폐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다면, 저희 모녀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1. 저들의 실체도 모르고, 괘씸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이가 희생되기 전에, 생명을 구걸하지 그랬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만약, 우리들 머리 위에서 수소폭탄이 폭발하거나,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해 둔 분들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해도, 미리 각오하고 결심했던 대로 차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갈과 협박이 끈질기게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처해야할 방법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정부당국의 대처방법만 요구하던 분들은, 정말로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때, 제각각, “나부터 살고보자!“는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한 짓거리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서울시민들은 광주의 518정신을 철저히 배반하는 꼴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1. 죽음을 두려워할 경우,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을 연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아무리 분석하고 또 분석해도, 저를 죽이기 전에 아이를 먼저 처치하고자 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발달장애를 갖고있는 IQ 29인 아이에게 죽음의 본질과 죽음 뒤에 만나게 될 세상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한편, 만약 엄마가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의 죽음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 프린터가 저 혼자 움직였는데, 요즈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용지를 뽑아버렸습니다. 요즈음, 제 프린터가 심심(?)하면 저 혼자 뽑아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부탁 2의 제1쪽>인데, 그것이, 9.28. 아이가 사망한 직후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버렸는데, 요즈음은 열심히 모으다가, 용지를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을 통해 검찰이 저에게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10280501작성)
게다가, 조금 전부터 옥상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글이 완성되기 직전, 검찰이 저에게 보내야할 신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조심하고 또 조심했건만, 아이의 경기가 심각할 때, 애처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기를 하고 있는 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얘기했었습니다. “동희야. 너무 힘들면 가도 돼. 엄마 혼자 검찰을 분명히 이길 수 있어.”라고,
1. 그러자, 발끈 한 아이가 노여워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했던 말이, “힘들어도 엄마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살거야!” 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지? 엄마가 사라지면, 네 경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러면 너의 안간힘도 사라질 것이니, 나 죽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26년, 저는 그 같은 안심 아닌 안심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1. 그렇게 힘들어하던 순간, ‘아티반“이라는 주사가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경기가 진정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3-4 시간 곯아떨어지면, 간신히 추수르는 환자가 아니라, 원기왕성한 건강한 아이로 둔갑했던 것이, 검찰의 살인은폐의지가 작동되기 전의 제 경험이었습니다.
1. “지금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준다.”는 것을 알게 된 딸아이는, 퇴원후, 병원장난감가게나 시장장난감가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인데,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작동된 후에는, 그 같은 과정이 생략됐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애처럽게 바라보면서, 장난감 가게를 거쳐야 집으로 갈 수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 ‘판단의 기준’이 감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할 경우, 자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1. 9월28일새벽6시, 경기의 조짐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결정해야 했던 것은, “신촌세브란스응급실의료진들이 또 다시,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천명에 맡길 것인가?”였고, 제 ‘판단의 기준’이, “요즈음 작성되는 글이 만만한 수준인가? 아니면, 검찰이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준인가?”였습니다.
1.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이 작성한 글이 공개돼서, 장장 26년이나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범죄행각이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질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토록 못된 짓들을 끈질기게 저질러야만 했던 것인가?” 등등이, 제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1 제가 집에서 천명을 기다렸기 때문에, 제 딸의 희생을 통해 반드시 판단해야할 점은, 신촌세브란스의 도덕적인 잘잘못과 의학적인 잘잘못이 아닙니다.

1.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행각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제가 느껴야 했던 것은, “나에게는, 저들의 범죄은폐의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게다가, 진정한 의지가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입니다.
1. “화랑관창처럼,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해서, 저토록 한심하고 졸렬한 분들을 돌려세우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던 그 순간,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점이, 제가,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다. 악은 진실과 정의와 사랑으로 이겨야 하고, 거짓은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국정원이 이명박정권과 빅근혜정권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만 합니까?
국정원은 그 지경이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까?
1. 분명히 저질러진 범죄행각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검찰답지않은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1. 너무나도 胃大하신 검찰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진단하겠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할 경우,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후, 번번이 실패하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하는 한편,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게 된 시각과 안목이 시시한 수준일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갖게 된 시각과 안목이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극정성으로 수집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제가 지극정성으로 길러야 했던 것은 저 자신의 표현력이었고, 제가 끈질기게 수집해서 분석했던 것은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1. 1989년1월, 교학사로부터 “서선생 작품을 다른출판사에 넘겼는데, 서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다.”는, 괴상한 연락을 받고, “저작권법”이라는 책부터 사왔는데,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낫 놓고 ㄱ자조차 모르던 법률무지렁이”가 참으로 엄청난 임무와 사명부터 걸머진 후,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에 하루 속히 도달하기 위해 26년을 한결같이 안달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박학다식이 저 같은 결심을 했다면, 검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1. 진상규명의지를 갖게 된 검찰비리피해자란,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진상규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극히 객관적인 정보를 지극정성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과제가 된 처지로 내 몰린 자!”였습니다.

1.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검찰을 바라볼 경우, 그들의 위세에 형편없이 짓눌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느껴야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서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의 진면목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게 될 경우,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1.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의지와 용기와 전략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저와 제딸은 어차피 제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하는 것보다는,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는 제 딸부터 제물로 바쳤던 꼴인데, 이미 사망한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당연히 바쳐야할 제물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발달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IQ29에 불과한 제 딸아이를 노렸던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 딸을 죽게 한 것은 검찰이 분명하지만, 제 딸을 데려가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제 딸을 데려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심하고 냉혹한 존재입니까?
1. 검찰에서는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을 동원해서 그 어떤 뒷구멍 공작도 감행했던 일이 없건만, 피해망상증 환자가 분명한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제 딸부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까?
그래서,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 및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부터 작정하기 위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협을 느끼면서 이 같은 글을 작성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1. 이 글을 작성한 후, 제가 바쳐야 할 것이, 제 생명입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그것을 결정해야할 분들이 검찰이라면, 그들이 요구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마지막 심판은 검찰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확신과 소신이 없었다면, 굳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20년 전에, 저 자신부터 저들의 손에 내맡겼을 것 같습니다.

8. 아직도 저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지극정성으로 분석하면서 스스로 깨우쳤던 것이, “각별한 의지가 각별한 전략과 목표를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경우, 당연히 갖게 될 국민적인 의지가 대단히 찬란한 결과를 충분히 창출하도록 만드는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무대책 무방비 무책임으로 시종일관하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검찰답지 않은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설 것인가?”를, 지극정성으로 연구해서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 같은 의지와 노력이 장장 26년이나 계속되는 중입니다.
1.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후, 26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초라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저는, 초라하지도 않고, 비루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원칙을 항상 명심하기 때문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루 속히 찾고자 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법!”, 그것이, 제가 26년이나 끈질기게 연구해야할 과제였습니다.
1.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민 위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군림할 수 없다.”는 원리원칙이 분명히 제시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도 없고, 양심과 소신을 버리고, 벌거벗고 춤추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부터,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거듭날 경우,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 자신부터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대단히 현명함과 단단함을 찾던 저 자신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국가권력의 주인”이라는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민”이라는 명제가 제시됐을 때, “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를!
1.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유익한 길을 진심으로 모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초라하지도 않았고, 비루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1. 저의 무남독녀 외동딸마저 희생됐다는 것은, “일단 끝장부터 내야할 계기가 분명히 마련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끼리끼리 잘 사는 세상입니까?

9. 제 주변부터 정리한 것이, 검찰의 용감함과 지혜로움입니까?

1. 책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했던 저작자였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저작권투쟁기가 진실로진실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려면, 어떤 책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비리피해자가 저작권투쟁기에 담아야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검찰의 입장에서 그 같은 책이 완성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했을 것 같습니까?
1, 너무나도 노골적인 방해가 심각해질수록,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해서 공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이 검찰밖에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였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이 같은 글이야말로, 당하고 당하면서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된 후, 저 혼자 남게 된 후, 비로소 작성할 수 있는 글이었음을, 딸아이마저 희생된 후, 절실히 느끼는 중입니다.
1. 지금 이 순간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 것을 혼자 두고 나 먼저 가게 되면 어쩌나?”와, “내 딸부터 제거하자고 들면 어쩌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부터 제거한 것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같은 효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죄는 짓는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습니다.

1. 1991.10.30. 위대하신 검찰이 저작권법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 등등을 무시하고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이 불법적으로 전매되어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되도록 만들어버린 저작권법 위반범죄를 감히 무혐의처분하고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이,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 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당시에는 범죄의 동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하고 당하면서,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며,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를 것이 분명한 범죄행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 뒤늦게 도망쳐봐야, 역린만 살짝 건드린 꼴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처참하기 짝이 몰골로 죽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정면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죽음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1. 저들이 원천봉쇄해야 할 것은, “저작권투쟁기(우리들의 마음부터 다잡기 위한 책)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저의 의지와 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직접 치지 않고, 남편부터 쳐버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남편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딸아이부터 희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이유로, 각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드러내놓고. 골똘히 생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절차를 미뤄놓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중인 것 같습니다.

10.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해서, 황홀할 정도로 멋진 도미노 쇼를 연출할 경우, 우리들의 미래가 정말로 멋진 차원에서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후, 제일 처음 갖게 된 의문이,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이토록 형편무인지경이 된 것일까?”인데,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주시는 분이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1. 1992년, 조선일보 독자정보센터에서. 경찰이 저지른 비리는 그런 대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은 물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보도기사를 찾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과 검찰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보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까?
1. “총체적인 부정부패는 총체적인 야합체제를 의미한다.”가,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명백백한 문제점을 외면한 채, “계란으로 바위 찾기”만 염려하던 분들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는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1.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저 혼자 노심초사하던 중인데,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말로 웅장한 도미노쇼를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 “구하면 구하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합니다. 황홀할 정도로 멋진 장면을 시청하면서,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된 우리들이 제각각 살아서 움직이는 도미노가 되어, 자신이 서야할 위치에 반듯하게 정렬할 경우, 참말로 훌륭한 도미노효과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환상적인 청사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원리를 적용하자, 답답하기 짝이 없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는데, 그날 밤,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원자폭탄이 요란하게 터지는 꿈까지 꾸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1. 그후,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답답했던 것은, 분명히 찾게 된 정답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한 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독한 부정부패와 총체적인 야합체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이 문제 될 경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묵인하고 외면하면서 가야 한다.”고, 우겨댈 국민은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1. 제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원리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를 멋지게 이기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비열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꼼수와 반칙과 방해공작이 저를 이기는 비법입니까?

1.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10.29.03.05.)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덜덜덜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트북 전원을 뽑아버리자, 요란하던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싱크대 앞에 서면, 제 눈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30분만 지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매워지기 때문에 눈감고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장난이 아니라, 저희집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장난질입니까?
1. 9월28일 사망한 아이의 변사자신고를 했던 것이 10월3일인데,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염려됐던 것이, “저 사람들이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를 저지를 것인가?”였습니다.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희집 구석구석에 만들어진 증거를 확인해주셔야 경찰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작은방, 베란다, 옥탑방, 옥탑방보일러실에 분명히 남겨진 증거를 공개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겨진 증거를 공개하기 전과 후가 같다는 점을 넘어서서, 그들의 소행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지경으로,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1. 도대체,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같은 일을 끈질기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검찰이 저희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1. 그런 뜻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원격조정으로 가능한 일들이 어디까지 개발된 것일까? 도대체, 인공지능까지 저런 사람들이 장악할 경우, 지구의 미래는 얼마나 끔찍한 지경이 될까?”를 상상해 보는데, 1960년 초반기만 해도, 우주여행을 꿈꾸는 사람은 미친X이었습니다.
1.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극히 바람직한 세상이 되는 법입니다.
1. 그처럼 간단명료한 공식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대단히 불공평했고, 암담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를 지배했던 것은,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형편없이 짓눌려서 살았던 멍청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안고 이고 지고 사는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분명히 깨우친 뒤에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한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용기와 지혜를 스스로 발굴하게 된다.”는, 삶의 공식을 스스로 찾게 됐었습니다.
1. 그 같은 수준과 차원에서, 1984년도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은, 제가 깨우치게 된 삶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1. 그책도 저자표시가 완벽하게 말살된 상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1990년, 26쇄가 발행된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인쇄용 필름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했다는 것은, 그 책의 수정보완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부부의 당면과제가 됐다는 뜻이었는데, 올곧은 의지와 진정한 용기와 실사구시의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검찰을 상대로 한, 정정당당한 법률투쟁을 가장 바람직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에게 제공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기를 거꾸로 뒤집을 경우, 참말로 바람직한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해공작을 역이용할 경우,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11. 제 딸을 죽인 것은 저희모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진동입니다.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과 호소할 곳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습니다.

1. 저희모녀가 살고있는 10평정도의 공간(다세대2층)을 원격조정이 가능한 고문실로 바꿔버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 2017.2월입니다. 그날, 방바닥에 무심히 누워있던 저는, 조정사들을 훈련시키는 기구에 탑승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고문실에서 고문을 받는 가상세계를 직접 체험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제 몸은 분명히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공중에서 몇바퀴 뒤집히는 것을 경험했던 것인데,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집밖에 있는 장치만으로는 그 같은 짓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집안환경부터 바꿨는데, 그렇다면, 그 같은 장치가 숨겨진 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안일 것입니다.
1. 그후, 방바닥이 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자, 노트북과 휴대폰 충전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가 하면, 쓰지도 않은 기계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트북 배터리를 뽑아버린 후, 휴대폰 충전단자만 꽂아놓은 상태에서 덜덜거림의 강력한 강도를 느끼다가, 충전단자를 뽑아버릴 경우, 덜덜거림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한편, 3-4시간이면 100% 충전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시간과 방전시간, 그리고, 저희모녀를 괴롭히기 위한 폭력으로 변질되는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과 사진을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범행이, “이미 탄로가 난 범죄행각”을 의미합니다.
1. 만약, 개인적인 차원의 범행이었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똑같은 범죄행각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행각은 경찰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행각”이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제 딸이 경기를 하다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누워서 쉬고 있던 제 몸을 무엇인가가 샅샅이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펄쩍 뛰는가 하면, 허파가 바늘에 콕콕콕 찔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그 같은 고문을 수시로 당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1. 그 같은 짓거리를 체험한 후, 곰곰이 분석해 보니, 지난 30년 동안, 딸아이의 경기가, 그토록 격렬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경기를 하는 아이에게 방바닥에서 만들어지던 요란한 진동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것인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12,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시시때때로 느꼈던 것이, “자승자박과 자업자득이 되는 이유”입니다.

1. 아이가 사망했던 것은 9월28일인데, 변사자 신고를 했던 것이 10월3일이었다는 것은, 저 혼자 5일 동안 시신이 된 아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듬었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시간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장례절차보다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한 진상규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씁니다.
1. 5일 동안, 아이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간절히 염원하던 어미의 어리석음은, “혹시,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망상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기적을 지극정성으로 염원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깨워주신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1.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가래가 그렁그렁 끓는 상태였기 때문에 엎어놨던 것인데, 가래 끊는 소리가 중지됐던 것이, 9.28.16시 경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1. 길거리로 내쫓기는 고난을 12번이나 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집 살림살이는 간출하기 짝이 없습니다. 벽시계조차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려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기운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흐른 후, 노트북을 켜고 글쓰기 작업을 시작한 후, 저장을 하기 위해 시간을 확인한 후, 그 시간을 글 제목에 저장했기 때문에, 아이의 사망일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1. 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 “싸늘하게 식지 않고 따뜻하던 아이의 체온이 저를 정신차리고 일어서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저에게 이 같은 글을 작성하도록 만든 것은 검찰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가 시시때때로 느껴야 했던 것이, “자승자박이 되고, 자업자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13. 5일 동안, 시신은 따뜻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까?

1. 정확하게 9월29일 오후부터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면, 피가 응고됐을 텐데.., 심장이 멈춘 시신이 피를 흘릴 수 있는가?”를, 저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되살릴 수 있다면, 되살려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기적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라고, 저 혼자 열심히 졸라댔었습니다.
1. 처음엔, 아이의 뺨 밑에 수건을 받쳐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양의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친타월로 바꾸는 한편, 하루하루 다른 봉투에 모아봤습니다. 피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10월3일, 갑자기 그쳤다는 것은, 10월3일, 비로소, 피가 응고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 검안의가 시신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했던 말이, “이게 어떻게 5일 된 시신이야! 1주일도 훨씬 넘었겠다.”인데, 현장경험이 많은 분의 직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 말의 의미를 좌르륵 분석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면, 제가 앞장서서 부검을 의뢰했을 것 같습니다.
1. 만약, 저의 분석력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면, 저는, 일찌감치 ‘제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탄했던 점이, “워낙 미련하고 우둔한 위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능멸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것이었고, 그 결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마운 스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은혜를 갚는 비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시시콜콜 알뜰하게 갚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1. 제가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이나마, 편안히 맞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검사의 수사지시가, 부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10월5일, 추석 다음날, 저에게 부검을 통보했던 것은, 담당형사가 아니라, 제 주변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1. 저는 담당형사와 직접 통화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휴대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형사와 직접 통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⓵ 신촌세브란스의 MRI 진단결과가 내딸의 진단결과가 틀림없는가? ⓶ 호흡이 끊어진 후, 5일이 지나도록 시신이 식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가? ⓷시신이 피를 흘릴 수 있는가? 5일 동안 피가 응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러운현상인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시신검안의는, 이구동성으로, “시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따뜻했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아무리 생각해도, 부패현상 역시, 1이 2가 되고, 2가 4가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에, 부패하는 과정 역시, 저와 무관한 일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나름대로의 제 판단이 틀림없다면, 시신이 일단 싸늘하게 식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딸의 시신은 항상 따뜻했었습니다. 제가 기적을 간절히 간구할 정도로!

1. 뒤늦게 생각해보니, 10월3일, 아이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을 때, 방바닥의 덜덜거림이 일시 정지 됐었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에도 틀림없이 불침번을 서시던 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게으름을 부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작업을 일단 시작했었습니다.
1. 생각나는 바를 일단 노트북에 저장한 후, 아이의 옆에 누웠는데, 때 맞춰서 다시 덜덜거림이 시작되자, 아이의 코에서 다시 피가 나오면서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몇 발짝 늦는 저의 미련함은, 그 같은 실정을 시신을 검안할 때는 물론, 경찰서에서 아이가 죽은 이유와 과정을 설명할 때조차,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 저는, 뒤늦게 깨우치게 된 바를 부검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국과수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단히 이상한 경험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작성해놓은 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후, 길고긴 사연이 기가 막힐 정도로 끈질기게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방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여전할 뿐 아니라, 제 눈이 느끼는 고통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 저에게 과감한 도전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1. 제눈이 갖게 된 질병은, ‘백내장’입니다. 국소마취를 하고 수술하면 충분한데, 만약, 그 같은 수술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 끼어들 경우, 제 눈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2013년, “지극히 명예로운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을 제안합니다.”라는 글(170쪽 이상의 분량)이 완성됐을 때, 왼쪽 눈은 과감하게 수술했었습니다.
1. 글이 작성된 후, 제 e-mail 주소가 분명했던, ***에, 분명히 저장해두는 한편, 인터넷 공간에 여기저기, 등록할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등록하기 위해 며칠을 두고 끈질기게 노력했었습니다.
그 같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 실명이 될 경우, 그 눈이 대단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대단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1.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가 시작되기 직전, 제법 두툼했던 글을 의사에게 드리면서, “요 두 페이지만 읽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혹시라도,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면, 이 글을 핑계로 해서 거절해주십시오!”를, 진심으로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그런데, ***은,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글 등록이 안되던 이유를 뒤늦게 깨우쳤던 것인데, 말이 되는 장난질이었습니까?
며칠을 두고 노력했건만, 글등록이 가능했던 것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교련 등등, 제가 반드시 등록하고 싶던 사이트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공들여서 등록했던 글들이 무사했을 것인지를, 다음의 대목을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부러 보관을 위한 케이스부터 구입한 후, 분명히 출력한 글을 안전하게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력해서 보관했던 글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노트북과 USB에 저장했던 글까지 사라졌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통해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입니까?
1.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한쪽 눈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의 백내장은 4년 이상 병을 키우는 중인데, 제가 갖게 된 질병이 저들의 노림수가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나이 이미 68살인데, 제가 갖게 된 질병이 ‘백내장’ 뿐이었을 것 같습니까?
1. 왼쪽 눈의 치유가 완벽하지 않았건만,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는 판국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 눈도 수술을 받았다면, 제 눈이 완벽하게 치유됐을 것 같습니까?
수술 시기를 연기하고 또 연기하면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한편, 지극정성으로 투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3.1. 살인은폐의지가 대단히 노골적인 만행을 끈질기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정기검진과 투약마저 중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중인데, 이처럼 기막힌 사연조차, 저의 피해망상증을 증명하는 증거입니까?

15. 아직도, 습관적으로 저질러대는 고질적인 수법과 불법적인 관행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야 합니까? 이처럼 황당하고 파렴치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건만,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

1.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부검을 통해, 제 딸이 사망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밝힐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 딸이 발달장애를 갖게 된 것이 선천성질병때문인지, 후천성질병 때문인지를 밝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1. 검찰이 앞장서서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을 해버린 후, 저희부부에게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라고 명령했던 것이 1991년도이고, 신촌세브란스 소아과가 제 딸의 MRI 진단을 조작하고 나섰던 것이 1997년도인데, “그것이,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을 앞세워서 검찰이 저지른 범행이 틀림없다.”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후, 고소내용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죄도 꾸며서 구속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파렴치한 실력이 분명했다는 것은, 제법 똑똑(?)한 검사를 앞세워서 그같은 짓거리를 또 다시 감행하고 나설 경우, 담당검사가 앞세우는 억지를 무참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실력과 함께, 완전무결한 증거를 확보한 범죄행각만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2002년10월, 제가 끝장을 내기 위해 준비했던 고소장이 22개였다는 것은, 그 당시, 검찰이 저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범죄행각 중에서 완전무결한 증거가 확보된 범죄행각만 해도 22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죄행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는커녕,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고소각하처분을 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고소각하처분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행각 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효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저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증명하는 효과로 나타났던 것입니까?
그 같은 처리방식이야말로, 대단히 고질적인 수법이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생략하는 처리방식이야말로,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조용히 덮고 말겠다는, 대단히 고질적인 수법일 뿐 아니라,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은폐가 불법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임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1.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고질적인 수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관행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한다 해도,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건만, 대한민국의 지도자 계급에 있는 분들과 일반 국민들이 한결같이 침묵과 묵인과 철저한 외면으로 시종일관했던 것입니까?

1, 참여정권이 수사권분리를 모색하는 한편, 조서재판주의를 공판중심주의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만들었던 것이, 2003.1.15.이었습니다.
검찰청사 점거농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국민의 소리게시판 점거농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후, 1월16일00시부터, 토끼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위인이 호랑이 우리 안에서의 동거가 가능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섰던 것이, “국민의 소리게시판 점거농성”입니다.
처음엔, 그 같은 의도를 밝히지 않다가, 100일을 넘긴 후, 비로소, “검거농성”임을 밝혔던 것인데, 그렇다면,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를 쫓아낼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저를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1. 국민의 소리 게시판 점거농성을 3년 이상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 역량의 고갈이었습니다. 마지막 질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한 글”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책이, “앞으로는, 내 목표와 전략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글부터 작성해서 발표한 후, 반전의 묘미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한 사생결판을 시작하자. 그것이, 내 실력과 역량 부족이 유종의 미를 추수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법 중의 비법이 될 것!”이었습니다.
1.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전에, 제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글부터 작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인데, 가장 완벽한 전략과 전술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도출되는 법입니다.
1. 그렇다면,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명히 저질러진 잘못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풍토가 분명히 예고하는 바가, “끊임없는 성장 및 발전”입니까? 과학문명과 다른나라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우리는 온갖 고질적인 수법과 불법적인 관행에 얽매여서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 저의 공연한 기우였습니까?

16. 1960년대의 우리만화 500권과 외국만화500권이 분명히 증명한 것은 무엇이고,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적인 관행이 분명히 증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덕수상고를 졸업한 제 남편 서대원이 만화계에 입문했던 것이, 1961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꿈을 접고 산업은행 입사시험을 치다가, 답안지에 만화를 그려놓고 나온 후 유명만화가의 도제가 됐다는 것인데, 교통비조로 500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만화를 배우기 위해 교통비를 아낀 돈으로 사서 모았던 1960년대의 우리 만화 500권과 외국만화 500권이 권당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보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04.6.19.,입니다.
3. 그러나, 저희 집에 그처럼 엄청넌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감히 밝힐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7월19일, 세 번 째로 길거리로 내쫓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했었습니다.
“끝까지 정석대로 가는 것이, 후회와 회한을 남기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법대학생회에 제안했던 것이, “1960년대의 우리 만화 500권을 판 돈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학우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부터 시작합시다!”였습니다.
1.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법대학생회는 1992년9월부터 2000년11월까지, 저희부부가 끈질기게 만들었던 대자보를 법대건물과 중앙도서관 통로에 성심성의를 다해 반듯하게 붙여준 은인입니다. 학생들마다,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4월, 비리당사자의 실명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했던 장본인이었는데,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증거서류를 첨부하다 보니, 실명을 지워버리면, 그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 만약,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6.19. 코베이가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1960년대의 만화와 잡지를 집중적으로 경매하는 과정을 KBS2TV의 VJ클럽이 생중계했던 일이 절대로 없다.”는, 황당한 억지는 절대로 꾸며질 수 없었습니다.
1, “검찰의 결정이 그런 것이라면, 희귀본이 된 만화책 1000권은 우리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바쳐버리는 길을 강구했던 것인데, 저는, 서울법대학장에게 300권 이상의 외국만화를 상자에 담아서 등기우송하면서, “이 책을 팔아서, 서울대학에 불법적인 수사구조를 알리는 일에 사용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울법대학장님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는 방식이, 제가 등기우송했던 책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처리방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법대학장님은 그 같은 억지를 부리면서, 저를 어떤 방식으로 따돌렸을 것 같습니까?

1.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이 장장 26년이나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지극히 역동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증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언행이 일치하는 인재가 수두룩할 뿐 아니라, 법과 제도와 관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입니까?
1. 도대체,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들의 양심과 소신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17. 도대체,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저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일 것 같습니까?

1. 1000통 이상의 고소장과 300통 이상의 진정서를 제출했건만, 원리원칙대로, 올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검사는 단 한분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실하게 임하는 척, 시늉만 내는 검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정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검사님은 양심고 소신을 지키는 중입니까?”라고,
“그런 것 찾다가는 촌놈 된다.”는 대답과, “노력하기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와, 저를 힐끗 쳐다본 후, 묵묵부답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검사님들이 한결같이,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없다면, 그동안, 무엇에 근거해서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을 것 같습니까?
1.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검사님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른 수사와 기소를 성심성의를 다해 진행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지 검사는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렀던 살인사건을 공람종결처분했을 것 같습니까? (※ 저는 김원지 검사가 저지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았을 것이 분명한 명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 검찰을 상대로 한 정면대결을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제가 지겨울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 “언행일치와 순리적인 성장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괴상하기 짝이 없는 풍토 및 문화”입니다.
제각각 괘씸죄에 찍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꿀꺽꿀꺽 속으로 삼키면서,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당이 앞장서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격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팀의 경질입니다.
1. “오죽하고 여북하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기막힌 해법을 제시하셨을까?”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느끼고 또 느끼는 중인데,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18. 저를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 및 확실한 공개입니다.

1. 저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서두르도록 만들기 위한 장난질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딸의 시신이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수단방법 가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저질러야할 만행이, 야비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염장질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살인은폐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저를 제거하기 위한 만행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1.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은,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모녀가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당해야 했던 만행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지 못할 경우, 제가 반드시 당해야할 범죄행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1. 이미 사망한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장서서 그 따위 짓거리를 감행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족이 단란하게 살던 그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희가족의 고생과 희생을 보상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 처벌을 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사죄하고 반성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인데, 제 딸이 사망해야만 했던 이유가 밝혀질 경우,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례절차를 미루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 글이 이 정도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자, “참으로 징글징글했던 법률투쟁에서 해방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1.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족의 희생과 고생이 아깝지 않을 대의명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이 장장 26년이나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형편무인지경이었던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확립됐다.”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저 세상으로 먼저 가야만 했던 남편과 딸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억울한 희생과 헌신에 머무를 것 같습니까?

1. 이미 사망한 사람을 위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1. 저를 철저히 감시감독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받고 있을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1. 어차피 저질러진 범죄행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하루 속이 겪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19. 제2의 건국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합니까?

1. 달걀파동, 생리대파동 등등의 온갖 사건사고를 통해 번번이 문제 되는 것이, 제도적인 미비점인데,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갖취진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처음부터 튼튼 탄탄한 기초를 다잡은 후,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인데, 저는 그 같은 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1. 도대체,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살인을 당하거나, 살인은폐의지에 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공론화시키고 싶었던 것인데, 20여년이 지나도록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같은 취급을 당하는 동안.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공공연히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범죄행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살인은폐의지를 인정하게 되면,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닙니까?

1. 지은 죄가 워낙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죄를 일일이 털어놓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세 등등한 검찰이 더더욱 완강해지고 완악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각각 알아서 침묵하고, 묵인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풍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1.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는 법!”이라고, 공공연한 범죄행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던 것이, “제각각 알아서 기는 풍토”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부터 탐구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 부족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는 중!”이라는, 참으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1. 그 말의 의미는, “대단히 잘못된 법과 제도부터 갈아엎는, 제2의 건국이 시급하다.”는 뜻이었는데, 국민의정부가 출범하면서 터져 나왔던 화두가, “제2의 건국!”이었습니다.
1.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출감했기 때문에 기존정치권에 빚이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빚이 많기 때문에, 제2의 건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2의 건국”이라는 화두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 그렇다면, 모두 다 함께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보물을 제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듬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엄청난 과제를 품게 된 저의 시각과 안목과 도량과 국량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습니까? 거국적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을 것 같습니까?
1. “젊은이들이여! 이 나라에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대의명분이 수두룩하니, 제각각 골라서 품어보십시오! 끝까지 진심으로 노력하다보면, 그 보람을 시시콜콜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제각각,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쳐대고 싶은 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것이 많습니까?

1. 저들이 말하는 ‘빚’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을 향해 있다는 점과, 우리들의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하다는 점입니다.

1.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인데, 온라인 공간과 촛불집회를 통해, “나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인가?”와, “우리는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인가?”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솔직하게 판단할 경우, 우리가 반드시 구하게 될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분명히 구해진 답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을 지극히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제각각 단단해지고 똘똘해진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글은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온라인 공간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공개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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