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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청원시작
2018-06-13청원마감
2018-07-13청원인
naver -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난민법’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71만 4,875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난민법,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님 모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낯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제주도 대책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들어 예멘인 552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비자 없이 한 달 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온거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였고, 6.1.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여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됩니다.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초 7월 중순이면 신청자 중 우선 심사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원검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차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지시하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장과 치안활동 강화 방안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던데요. 국민들은 이른바 ‘허위 난민’도 걱정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됩니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도 개정되고, 심사도 더 엄격해지는군요. 그런데 심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심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 또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요가 많은 전문 통역인도 늘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통․번역 조력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반론 기회도 적극 보장하며, 불인정 결정 시 그 사유를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 등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은 무사증제도 폐지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8월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엄격한 심사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이질적 문화로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난민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하겠으나, 만일 이들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 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 할 계획이며,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협약 상 조항도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심사 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해 나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갑작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만, 난민 관련 제도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국내 난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후 올해 6월까지 26년 간 우리나라에 4만 2,009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심사가 끝난 분들 중 4%인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치면 난민보호율은 총 11.4%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저희가 자료를 통해 추가로 파악해본바, 전세계 난민협약국의 평균 난민보호율은 38%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수용에 엄격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약 190만 건으로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순이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였습니다. 누적 난민도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는 각각 140만명, 독일은 97만명 순입니다. 세계적 관심사가 될 정도로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
각국이 난민협약에 따라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 청원 내용 중에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만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수립한 망명정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학살을 피해 제주도민들도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시절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해외 난민 구제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위해 책무를 이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난민이 낯선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에게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에게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를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나 인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경 관리, 국민 안전 및 우리사회의 미래와도 관련된 특수하고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교할 때 역사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의 난민 유입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이유를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은,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에서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적으로는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입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7살 때 한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가 난민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중학생의 청원도 진행중인데요.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에는 결혼 이주민을 포함,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축적된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