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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참여인원 : [ 214,634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8-06-17
  • 청원마감

    2018-07-1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농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식용개라는 이름으로
7개월 후 고통 속에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들...

그러나 얼굴색이 모두 달라도 다 같은 사람이 듯,
그들도 다 같은 개일 뿐입니다!

1.500만 반려인구의 그런 공감대 속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문제는
국민청원에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의 큰 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청원의 20만 서명달성이 너무나 절실하고도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 동안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하셨던 반려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만 서명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세요!!
서명과 무한공유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어느 개농장을 가더라도 썪은 음식쓰레기를 주는 밥그릇은
그마저도 늘 비어 파리만 들끓고 있고
그 곁에 물그릇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물 한 모금 못마시는 그 극한 고통!!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털 뽑는 기계에 돌려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도 잔인한 성품이었던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공포
등의 감정을 느끼는 고등동물인데요!

농경사회와 보릿고개라는 개식용의 시대적 상황은 끝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옥 같은 개농장에선 한 해 250만이 참혹하게 도살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개들까지 가게 되는 우리나라 모든 개들의 비극적인 종착지인 개식용!
지옥보다 더한 잔인한 학대!
이제는 정말 끝내야만 합니다!!

주인에 의한 죽음의 공포스런 순간에도 살려주리라는 믿음으로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공유로,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 제외
*개.고양이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필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꼭 서명해주시고 링크주소를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공유만이 20만 서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1분으로 이 잔인한 생명학대를 끝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개식용 관련 청원 두 가지를 모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 그리고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로 두 번째 청원 답변 출연이신데, 모두 ‘동물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복지’는 우리 청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습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빼달라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입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신다면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됩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청원은 개식용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데, 사육이나 식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공식 집계도 정확하게 없을 정도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 불법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음식점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제도와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 셈입니다. 관련 논쟁도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개식용 관련, 1984년에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식당도 좀 줄어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식습관이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도 정비될지 주목됩니다. 오래 묵은 과제를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AS, 인사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농어업비서관님 모신 김에 지난 <한나네 보호소> 청원 AS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 시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개정>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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