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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참여인원 : [ 207,275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6-17
  • 청원마감

    2018-07-1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배순영선교사입니다.
남편(백영모선교사)과 저는 필리핀에 온지 18년이됩니다. 현지교회개척과 현지인사역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5월 30일에 아이들이 다니는 선교사자녀국제학교에서 불법무기, 불법폭발물에 연관되었다고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상태입니다. 지난12월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찰이 출두명령을 계속 보내었었다고하며 우편물수취를 하고도 오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합니다.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서 9년째 살고 있으며 출두명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이곳 (필리핀 안티폴로 감옥)에서 풀려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 드리고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필리핀에서 한 18년간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 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것은 저희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이 청원은 구금된 선교사 백 모씨 부인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시작되어서 207,27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살피고 돕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18년째 현지 선교에 애써온 백 선교사의 경우에 함께했던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갑자기 체포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백 선교사님이 소속된 교회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한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백  선교사님이 해당 학교를 비워 달라, 이렇게 지난 17년 12월에 사설 보안요원들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고를 받은 필리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 보안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다, 그리고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런 이유로 사설 보안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이후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보안요원들의 불법 무기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30일날 갑자기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선교사 분이 무기를 직접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요.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3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사 면회를 실시했고요.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대사관 담당 영사와 법률자문관이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했고요. 가족하고 교회 측과 함께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 당국에 서신을 보냈고요.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 필리핀 현지의 경찰청, 법무부 장관 이쪽으로 저희 현지 대사관에서 각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관 측은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는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고요. 다행히 이 분이 지금 현재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어쨌든 저희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현재진행형이라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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