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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청원시작
2018-06-26청원마감
2018-07-26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s://www.dispatch.co.kr▲김선 행정관 : 저희가 국민청원에 답한다 순서로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와대 온라인 소통을 책임지고 계신 디지털소통센터장님이시죠. 정혜승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승 센터장 : 안녕하세요.
▲김선 행정관 :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답변하실 청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혜승 센터장 : 많은 분들이 역시 기다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폐간시켜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서 기사화하는 매체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런 청원이었고 지난 6월 26일날 시작해서 한 달만에 21만 1,29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폐간이 가능한가요?
▲정혜승 센터장 :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이런 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21조, 지난번에도 한번 청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이 부분도 사실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헌법 제17조, 언론 자유를 규정한 21조보다 앞에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신문법이라는 법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방송법은 각국에서 주파수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언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여기서 사실 신문법은 신문에 대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진흥법입니다. 지금 청원에서 언급된 언론사 자체가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고요.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이라든지 이런 등록 취소 규정 있기는 합니다. 해당 언론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거짓된 정보로 등록을 하거나 혹은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유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신문법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데요. 그렇다면 언론보도로 내가 정말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혜승 센터장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청원인 분들도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해주신 건데. 언론 자유는 저희가 법으로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여기에다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인격권이라고 보고 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법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곧바로 가기로 하는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사생활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 김영민 님께서 '클릭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클릭수만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는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시장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그 언론은 신뢰할만하다 그러면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좀 이렇게 관심을 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언론보도가 어떻다고 해서 그 보도가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를 정부가 나서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구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실제로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런 판례가 있군요. 아무튼 언론사들이 많고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현명한 언론 소비자 역할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서관님 그런데 언론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니에요.
▲정혜승 센터장 : 그렇죠. 보도내용을 이유로 해서 폐간을 하거나 방송사 문을 닫거나 신문사 문을 닫는 그런 법 규정은 없고 정부도 그럴 권리라든지 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번 청원에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한지민 님께서 유튜브로 '언론중재위원회 그렇게 힘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론에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정정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진짜 관심들이 너무 너무 뜨겁네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에서 메인으로 올리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라은리 님께서도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언론중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사실 언론중재법조차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언론 자유를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구제에 대한 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는, 어떤 정보를 수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본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구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당사자 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명예기 훼손되고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이 겸허해지는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정확한 기사를 쓰고 소비자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아무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어려운 문제네요.
▲정혜승 센터장 : 어쨌든 청원인 분들이 요청을 주셨는데, 청원해 주셨는데. 언론사 폐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피해구제는 가능하고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 청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은,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서관님 몇 개의 답변을 하셨죠?
▲정혜승 센터장 : 오늘까지 44개, 오늘이 44번째 청원 답변입니다.
▲김선 행정관 : 44개 청원에 대해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그동안 청원에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요. 국민청원을 통한 소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