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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11,296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6-26
  • 청원마감

    2018-07-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연예계 언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디스패치 폐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연예인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생활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물론, 공인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요.

그런데 폐간 청원을 드릴 이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루머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이에 관련되서는 인터넷 기사를 보는 전 국민이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따위 신경쓰지 않고, 무작위로 기사를 올립니다.

그 기사들이 다 사실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올림으로써,
해당 연예인이 큰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이런 루머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들까지에게까지도 상처를 줍니다.

허위 사실이 판명 되어도, 디스패치는 항상 그 어떤 사과와 피드백이 없어서 해당 연예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2차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정확히 조사하여
팩트로만 기사를 써야하지. 소설을 쓰면 되나요?
디스패치는 그저 자극적인것만 추구하고,
팩트보단 그럴듯한 설을 꾸며내기 바쁩니다.

이런 매체가 정녕 언론에 편하게 발뻗고 있는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디스패치로 인해
연예계 언론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청원이 성공하여
디스패치를 폐간하던지,
폐간까지 어렵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김선 행정관 : 저희가 국민청원에 답한다 순서로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와대 온라인 소통을 책임지고 계신 디지털소통센터장님이시죠. 정혜승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승 센터장 : 안녕하세요.


▲김선 행정관 :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답변하실 청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혜승 센터장 : 많은 분들이 역시 기다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폐간시켜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서 기사화하는 매체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런 청원이었고 지난 6월 26일날 시작해서 한 달만에 21만 1,29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폐간이 가능한가요? 


▲정혜승 센터장 :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이런 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21조, 지난번에도 한번 청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이 부분도 사실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헌법 제17조, 언론 자유를 규정한 21조보다 앞에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신문법이라는 법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방송법은 각국에서 주파수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언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여기서 사실 신문법은 신문에 대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진흥법입니다. 지금 청원에서 언급된 언론사 자체가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고요.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이라든지 이런 등록 취소 규정 있기는 합니다. 해당 언론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거짓된 정보로 등록을 하거나 혹은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유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신문법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데요. 그렇다면 언론보도로 내가 정말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혜승 센터장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청원인 분들도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해주신 건데. 언론 자유는 저희가 법으로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여기에다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인격권이라고 보고 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법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곧바로 가기로 하는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사생활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 김영민 님께서 '클릭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클릭수만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는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시장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그 언론은 신뢰할만하다 그러면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좀 이렇게 관심을 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언론보도가 어떻다고 해서 그 보도가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를 정부가 나서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구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실제로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런 판례가 있군요. 아무튼 언론사들이 많고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현명한 언론 소비자 역할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서관님 그런데 언론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니에요. 


▲정혜승 센터장 : 그렇죠. 보도내용을 이유로 해서 폐간을 하거나 방송사 문을 닫거나 신문사 문을 닫는 그런 법 규정은 없고 정부도 그럴 권리라든지 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번 청원에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한지민 님께서 유튜브로 '언론중재위원회 그렇게 힘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론에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정정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진짜 관심들이 너무 너무 뜨겁네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에서 메인으로 올리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라은리 님께서도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언론중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사실 언론중재법조차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언론 자유를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구제에 대한 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는, 어떤 정보를 수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본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구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당사자 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명예기 훼손되고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이 겸허해지는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정확한 기사를 쓰고 소비자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아무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어려운 문제네요. 


▲정혜승 센터장 : 어쨌든 청원인 분들이 요청을 주셨는데, 청원해 주셨는데. 언론사 폐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피해구제는 가능하고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 청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은,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서관님 몇 개의 답변을 하셨죠? 


▲정혜승 센터장 : 오늘까지 44개, 오늘이 44번째 청원 답변입니다. 


▲김선 행정관 : 44개 청원에 대해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그동안 청원에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요. 국민청원을 통한 소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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